[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4]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나.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재산평가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김동기
남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김규창이 대주주로 있는 소외 삼우인다스트리얼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① 1984.11.3. 위 김규창으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보통주식 5,000주(액면 금 1,000원, 이하 같다)를 주당 금 1,000원씩 양수하고 ② 1985.9.11. 위 회사 상무이사인 소외 최원길로부터 같은 보통주식 3,000주를 주당 1,000원씩 양수하고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①항의 주식양수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김규창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토대로, 그리고 위 ②항 양수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여 위 최원길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과 그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들에 의하여 양수인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할 것인데 ( 당원 198.1.19. 선고 87누698판결 참조) 위 최원길은 위 김규창이 위 회사를 설립한 1966년경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1979년 말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 자로서 두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두사람이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데 대하여는 그 이상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두사람이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②항 주식양도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다하고, 다음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 인데( 당원 1987.9.8. 선고 87누439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반면에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위 김규창으로부터 양수한 지 2개월쯤 후인 1985.1.14. 위 회사의 무역부장이던 소외 임원규가 그 소유하던 위 회사주식 4,124주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 윤명선에게 주당 금 1,000원씩 양도한 사실, 또한 원고가 위 최원길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양수하기 2개월쯤 전인 1985.6.26. 위 회사의 상무로 있던 소외 김종우가 그 소유하던 위 회사주식 6,437주를 위 윤명선에게 역시 주당 금 1,000원씩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법리오해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5항 제1호 에 정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