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08]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가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소득세법상의 자경농지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것인지 여부(소극)
[2]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이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3] 구 소득세법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비과세농지의 판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기타 지역의 농지와는 달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소득세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원할하게 공급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려는 데에 있기는 하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3]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제도와는 그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과세농지의 판정에 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한 영 제46조의3 본문 소정의 지적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 영 제46조의3 단서 및 각 호 소정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호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 현행 제66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 현행 제63조 제9항 참조) [3]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 현행 제95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제46조의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 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시에 적용한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결정이유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2.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라)목 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 가 '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이 위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기타 지역의 농지와는 달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영 제14조 제3항 제1호 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소득세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원할하게 공급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려는 데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 참조), 위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6499 판결 등 참조),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제3점에 대하여
영 제46조의3 본문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태의 토지를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 ,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된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68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제도와는 그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과세농지의 판정에 대한 영 제14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등의 제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과세형평 및 합목적성의 원리 등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또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영 제46조의3 본문 소정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 영 제46조의3 단서 및 각 호 소정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