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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1]
판시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나대지”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7조의12 제4항, 같은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10 제3항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나대지(나대지)인 여부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잔금지급기일인 1991.7.30.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없었음이 인정되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대지가 아니었고 또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목이 지적법상 대(대)가 아닌 토지로서(예컨대 잡종지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잔금지급기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규정을 “나대지”라는 용어로 개정한 바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도 건축물이 존재하여 나대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자신도 이 사건 토지가 그 지목이 잡종지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을 전제로 한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동두천시 (주소 생략) 잡종지 4,122평방미터는 잡종지로서 시멘트블록 제조공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었고, 그중 일부 지상(나중에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필지로 되었음)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즙 단층건물 사무실, 숙소, 창고, 강도검사실 등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모두 철거되거나 멸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그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판단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의 점에 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논지는 그 결론에 있어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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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16.선고 93구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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