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6.6.1.(251),908]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공급계약에 따라 수수된 선급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
[5]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이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6]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초 보험기간 내이던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된 경우, 보험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주계약의 이행기간 연장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약정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7]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 에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공급계약에 따라 수수된 선급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이 환급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부도 발생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과 더불어 보험계약의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이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6]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당초 보험기간 내이던 것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 하여 보험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로서는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그러한 주계약의 이행기간 연장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당초 약정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7] 민법 제174조 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공1998상, 71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공2003상, 717) [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공1995상,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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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4 각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의 판시 각 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서, 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서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제’라고만 한다)하여야 하고, 해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보통약관 제1, 2, 5조), 각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당초 이행기간(납품기한)보다 2개월 후로 정하여 주계약의 이행기간 경과 이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보험약관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 4 각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는 주계약인 판시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안에 위 공급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보험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로터 코일 자동화설비 제작공급계약(제2 공급계약) 관련 선급금으로 지급한 287,100,000원에 부가가치세 26,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면 원고가 취득한 위 환급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초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수수된 선급금 중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달리 원고가 위 환급세액 상당을 반환하게 되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선급금이행보증보험금 287,100,000원에서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6,1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1, 4점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부도 발생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단계에서 부도를 낸 것은 사회통념상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이와 달리 위 각 공급계약의 불이행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0조에서 피고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과 더불어 보험계약의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이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주계약인 판시 각 공급계약의 납품기한보다 1개월 내지 2개월 후로 정함으로써 주계약의 이행과정 도중의 사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공급계약서 자체에 그 판시와 같이 납품기한의 연장 또는 변경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인 피고로서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과 납품기한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보험책임은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한 것이 그 보험계약의 실효사유인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당초 보험기간 내이던 것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 하여 보험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로서는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그러한 주계약의 이행기간 연장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당초 약정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보험사고가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이와 달리 주계약인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험금지급의무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취지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라.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0. 10. 17.자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사고 발생 이후 3회에 걸쳐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현재 본부에서 심의중이므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가 1999. 5.경 보조참가인과 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관련 사전구상권 행사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할 예정에 있다고 밝힌 점, 위 소송 및 2000. 6.경 피고가 이 사건 제3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전구상권 행사 등의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고지에 의하여 원고가 보조참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 기타 그 판시 각 조치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고, 위 결과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원고의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원고의 위 보험금청구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최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