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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2나55214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미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최주현)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종페코

변론종결

2004. 1.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억 5,6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 부터 2004.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67,735,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2.부터 2004.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등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13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528,631,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2)항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설계도의 승인을 일부러 지연하였거나,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설비들의 제작이 지연된 것이므로, 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설계도의 승인을 일부러 지연하였거나, 회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2의 다. (5)항 다음에 (6), (7)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피고는, 피고가 지급할 이행선급금보증보험금은 당해 선급금에서 주계약의 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이므로 보조참가인이 계약이행한 부분에 대한 금액은 기성고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 5조1항에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선급금에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주계약에 선급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단계에서 부도를 내어 그 결과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제작에 착수하지도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성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납품대금을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급금에서 기성고에 따라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7) 피고는, 이 사건 로터 코일 자동화설비 제작공급관련 계약 관련 선급금 287,1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26,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환급받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관할세무소로부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선급금 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선급금보증보험금 2억 8,710만 원 중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6,100,000원을 빼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보증보험금 261,000,000(2억 8,710만 원-26,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6,100만 원 및 제4 보험계약에 따른 9,570만 원 합계 3억 5,6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시기 다음날인 1998. 5. 2.{원고는 보험금 청구일인 1998. 4.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규정은 피고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적인 기한 동안 보험금지급에 관한 조사와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1998. 4. 21.(그 무렵 보험금청구서가 피고에게 접수되었다)부터 10일 후인 1998. 5. 1.이 보험금의 지급의 이행기라고 볼 것이다}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04. 2. 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 실효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003. 2. 21. 가지급금으로서 지급한 528,631,068원(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에서 항소심이 인용한 3억 5,67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부터 2003. 2. 21.까지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4,195,490원{3억 5,670만 원×(0.06×1776/365)}을 합산한 금원인 460,895,490원을 공제하면 67,735,575원(528,631,068원-460,895,49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위 나머지 가지급금 67,735,575원 및 이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03. 2.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그 반환을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고충정 문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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