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3421 | 부가 | 2015-02-25
[사건번호]조심2014구3421 (2015.02.2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 / 조심2013중4870 / 조심2014서12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13.부터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OOO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전체 택지조성비를 전체 택지개발면적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50.54%)로 안분한 금액(OOO원으로서 “쟁점사업비”라 한다)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아이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21.~2013.5.10.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주택단지 밖 토지조성, 도로·상하수도 건설, 공원조성 등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비의 100/1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세 세부내역 <표2> 참조)를 부과하여 2013.11.29., 2014.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2012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용역을 발주한 OOO는「지방공기업」및「주택법」에 따라 설립되어 OOO 관내에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동 법인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쟁점공사용역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의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점, 택지개발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시설인 점 및 사업지 내에 입주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물인 점 등을 볼 때 공동주택에 입주할 주민들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에 관한 용역이므로 해당 용역 전체를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OOO는 법무법인 등에 자체 자문을 통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택지조성 면적분을 면세용역으로 판단하였는데, 하도급 업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 전체의 면·과세 비율을 산정할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OOO가 법무법인의 용역을 받아 제시한 면·과세비율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이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공급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주택단지 밖의 공동지역 내 수목식재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도 국민주택부대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바(조심 2012중1433, 2012.8.4.), OOO가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없이 국민주택주택 단지를 벗어난 사업지에 대한 토지조성, 도로·상하수도 건설 등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주택단지를 벗어난 사업지에서 공급된 사실을 발주처인 OOO, 청구법인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이미 유권해석, 판례 등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공사용역이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주택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택지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과-면세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확인서, 자료처리 검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7.12.31.부터 2011.12.30.까지 4개년도에 걸쳐 OOO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발주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아래 <산식>에 의하여 전체 택지조성비를 면세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신고내역은 <표1> 참조)하였다.
<산식>
면세용역가액 = | 택지조성비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면적 |
택지개발지구 내 유상공급 전체 면적 |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조사 및 그에 따른 과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OOO는「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OOO로부터 승인 받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택지개발과 관련하여 OOO가 수행하는 공사 내용을 검토한바,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건설용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수 있도록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 건설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건물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등은 건설업체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비, 도로·상하수도 건설비 등의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하였다.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4870, 2014.6.26.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오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1206·1280, 2014.9.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