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함[국승]
조심2011구0110 (2011.05.09)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함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자료는 수입 ・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원고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관리대장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이 사건 자료는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여서 재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함
2011구합3038 부가가치세처분취소등
권AA
포항세무서장 외1명
2012. 7. 20.
2012.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 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OO동 000 GG병원 장례식장 및 식당(이하 '포항사업장'이라 한다) 등 4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 업자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9. 5.경 2005년부터 2008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 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경 원고의 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경정 ・ 부과 되었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 이후 포항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세탈루혐 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월별 사무실 ・ 식당 매출현황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였음을 이유로 2010. 7. 15.부터 2010. 8. 31.까지 포항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① 피고 포항세무서장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 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부과하고,② 피고 남 대구세무서장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①,②를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 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원고의 소명기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포항사업장 운영비용 항목으로 제단장식비, 일용도우미 지급 노무비, 장례식장 차량비 등이 있었는데도,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비용들 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제1차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차 실시된 제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에 위반 되어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I, 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 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 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 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 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 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션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5호증 내지 제2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12. 4.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 분은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사업용계좌의 월별 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포항사업장의 영엽과 관계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며,이 사건 자료 발견 전에는 장례건별로 누락된 수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료는 포항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09. 11. 30.까지 영엽섭외 담당이사, 관리이사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김병기와 2006. 6.경부터 2009. 3. 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정HH이 작성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거래내역 확인 협조문'을 발송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료를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염습, 위생처리등 사망자 관리대장'(을 제5호증, 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및 원고의 입금통장 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료 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고인별 매출내역을 파악한 후 원고의 수입신고 누락액을 산출 하였다.
(다) 이 사건 자료에는 포항사업장의 매출이 월별로 구분되어 있고, 할인액과 세부 매출내역, 매입내역, 고인별 상세내역 등이 있으며, 고인의 명단은 원고가 포항시 북구 청에 신고한 관리대장과 거의 일치한다.
(라) 이 사건 자료는 2007년 이전에는 김병기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만들지 말라고 하여 이후로는 정HH으로 하여금 통계목적으로 계속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 것인데, 작성목적은 주로 상주와의 비용계산 및 현금영 수증발급에 대비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보고한 윌 단위의 정산서에 첨부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5.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7년에는 000원의,2008 년에는 000원의,2009년에는 000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피고에게 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 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차 세무조사시부터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대구지 방국세청장은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주류, 건어물, 떡, 반찬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 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원고가 필요경비를 더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 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따라서 세무공무원에게 탈세제보가 있더 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 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 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포항사엽장에서 근무하던 김병기와 정HH이 수입과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작성한 것이고,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관리대장에도 부합하는 사실,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 조사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자료를 새로 발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고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