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2015누22806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21517 판결
2016. 2. 26.
2016. 4. 1.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취득세 492,782,880원, 등록세 460,646,720원, 지방교육세 85,214,280원 부과처분 부분과,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703,190원, 취득세 54,999,900원, 등록세 55,318,920원, 지방교육세 10,354,83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1,192,920원, 등록세 563,402,460원, 지방교육세 104,222,8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과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 중 취득세 492,782,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460,646,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85,214,28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 중 취득세 492,782,880원 부분, 등록세 460,646,720원 부분, 지방교육세 85,214,280원 부분과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29.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에 의하여 원고로 합병되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 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16 일원에 1세대당 면적이 39㎡ 내지 46m²인 국민임대아파트 808세대를 건설하는 부산전포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사업기간 2006. 12.부터 2010, 12.까지로 하여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2007. 1.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7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1.경 이 사건 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16 외 13필지 토지 13,790.6m(이하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이라 한다)를 24,310,146,440원에 취득한 후 이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피고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이하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의 감면 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6. 14.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제269조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 24,310,146,440원 중 도시계획시설(도 로) 등에 해당하는 부속 토지면적을 안분한 금액 6,435,158,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74,988,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053,670원, 등록세 483,053,670원, 지방교육세 89,460,730원 합계 1,055,568,07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부산진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4) 부산광역시장은 2013. 11. 21. 원고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자진신 고·납부할 당시 건축물(지장물) 취득금액 763,831,330원과 판매시설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금액 1,772,361,198원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그 합계액 2,536,192,5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8,018,320원, 등록세 54,521,360원, 지방교육세 10,195,310원 합계 142,734,990원(가산세 포함)이 추징대상임을 원고에게 과세예고하였다.
5) 원고는 2014. 2. 25. 부산광역시장의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2014. 4. 15. 원고에게 미신고 지장물에 대한 취득세 23,703,190원, 판매시설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54,999,900원, 등록세 55,318,920원, 지방교육세 10,354,830원 등 합계 144,376,84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 · 부과하는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원고가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산95 일원에 1세대당 면적이 33m 내지 55인 국민임대아파트 1,400세대를 건설하는 부산신평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사업기간 2005. 11.부터 2009. 12.까지로 하여 위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2006. 1. 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7호로 고시하였다(이 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1. 위 고시내용 중 도로에 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85호로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09. 7. 15.부터 2012. 12. 18.까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산 95 등 토지 64,027.8m(이하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이라 한다)를 21,143,979,612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2010. 3. 31. 제
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2011. 1. 1.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적용)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피고 사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하구청장의 면제결정'이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26.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 국민임대 →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2013. 1.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85호로 이를 고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에 아파트 900 세대(공공분양)를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사업기간 2012. 12.부터 2015. 10.까지로 하여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7. 16. 법률 제11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86호로 이를 승인·고시하였다.
4) 이에 피고 사하구청장은 2014. 4. 11. 원고에게 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 (201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취득가액 합계 24,063,384,1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41,192,920원, 등록세 563,402,460원, 지방교육세 104,222,890원을 추징 · 부과하는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7, 9,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있다면,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의 감면결정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위 규정에는 면제요건만 있을 뿐 별도의 추징요건은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어 추징할 수 없음에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 사건 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추징하였다.
3) 피고는 판매시설 부속토지 안분금액 1,772,361,1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하였는데, 판매시설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추징 없이 감면하여야 한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피고가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 중 건축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추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추징 처분이므로 그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위 4년의 경과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2007. 9. 11.경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1. 9. 12.경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1. 9. 12. 당시의 법령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상 추징요건 충족 여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의한 추징 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감면결정의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아가 추징처분의 바탕이 된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사유 및 추징사유의 존부를 가려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결정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 항에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설령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을 전제로 한 제3항의 추징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반대로 이 사건 감면결정이 같은 법 제289조 제1항에 정한 면제사유에 대한 착오나 법리오해 등으로 잘못 이루어진 것이지만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의 면제요건과 제3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의 '공급' 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7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임대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감면사유에 대한 착오나 법리오해 등으로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추징의 과세표준일인 2011. 9. 12.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 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9. 11.경 1세대당 면적이 39m² 내지 46m인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2007. 9. 11.경부터 4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추징의 과세표준일인 2011. 9. 12. 적용되는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이 정한 추징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이 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추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4.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할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금액 4,662,797,002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의 처분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매시설 부속토지에 대한 추징 여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매시설 부속토지는 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하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지방교육세도 위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면,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상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
①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원고가 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추징처분을 하면서도, 판매시설이 공동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등 면제요건 근거규정인 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면제요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면세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판매시설 부속토지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원고가 위 판매시설 부속토지를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점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어, 임대목적으로 위 판매시설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징처분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② 한편 추징 처분은 당초의 면세취지에 합당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부산진구청장의 이 부분 주장을 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에 따른 추징 처분이 아니라, 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처분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부동산 취득일)인 2007. 9. 11. 당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에 의하면, 2)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고, 취득세 부과기간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07. 10. 12.이며, 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판매시설 부속토지에 대한 위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위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13. 11. 21.에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③ 또한 부산 감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은 분양목적의 판매시설 부속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 감면 대상으로 취급하였던바(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4), 분양 목적의 판매시설 부속토지를 취득세 등 감면 대상으로 취급함이 행정청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지장물 보상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갑 제14, 15호증, 을나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보상한 지장물은 취득세 등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 대상임을 전제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법률 제75조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하여는 '취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3)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 24) 제1항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 대통령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면서도, 제2항 제3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배제하고 있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3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을 배제하는 취지는, 종전 법령 규정에 의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하여 이전비 보상을 하였을 때에 취득세 부과요건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한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혼란 및 법적 불안정성도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3호는 원고가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부과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규정하는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배제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해당
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주비나 지장물보상비는 취득가격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취득의 대상으로 지장물은 이전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③ 그렇다면, 설령 지장물 보상 중 일부가 지장물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등의 사정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설령 피고 주장대로 순수한 이전비 보상의 대상과 명목상 이전비 보상이나 실제로는 취득의 대상을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보상의 대상이 된 지장물이 과연 순수한 이전비 보상의 대상인지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취득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막연한 추측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예컨대, 피고가 제출한 지장물보상현황(을나 제12호증의 3) 중 전화회선, 에어컨 등은 경험칙상 순수한 이전비 보상의 대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 아제약 주식회사'로 산정된 부분은 그 성질을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2007. 9. 11.경 토지에 관하여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과 같이 대규모 토지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지 이외에 이전비 보상의 명목으로 상당한 지장물 보상이 행하여질 것으로 통상 예견되는데,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의 감면결정을 하면서 지장물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4년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진 신고·납부를 한 시점에서야 지장물 취득세도 추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지장물이 이전의 대상인지 취득의 대상인지 불분명하게 된 주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의 감면 결정 당시 지장물이 취득의 대상이 아님을 사실상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 즉 지장물에 대한 취득세 23,703,190원, 판매시설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54,999,900원, 등록세 55,318,920원, 지방교육세 10,354,830원의 추징 ·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12. 30. 이 사건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법률인 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였고, 원고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사 업)으로 변경 승인될 당시에 적용되던 법률인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하구청장이 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따라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추징 처분이므로 그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임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2012. 12. 26.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2012. 12. 26. 당시의 법령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취득(2009.7.15. ~ 2012.12.18.)할 당시의 적용법령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소규모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사하구청장이 한 추징처분에 있어서 추징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 즉 원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시점인 2012. 12. 26.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승인 당시의 법령인 위 구 지방세특례제 한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 당시 취득세 면제대상이었다는 점만으로 추징을 면할 수는 없다.
2) 한편, 원고가 2012. 12. 26.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승인 받을 당시의 적용법령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분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택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원래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후에 그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위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사업)에 사용하였을 뿐, 위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별도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추징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추징은 당초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면제받은 취지
즉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그 실질은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 결국 면제받은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로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854 판결, 2000.10.6. 선고 98두92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를 위하여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정부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에 따라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 승인됨으로써,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공분양을 위한 사업에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당초 승인된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 목적 사용이라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③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정 변경에 따라 공공분양사업(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만일 사정변경 후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가 처음부터 있어서 원고가 당초부터 공공분양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평지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징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 중 취득세 492,782,880원, 등록세 460,646,720원, 지방교육세 85,214,280원 부과처분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1심에서 취소되어 이 사건 심판범위에서 배제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영
따라 위 구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사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포 서를 제출하지 아니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
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
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
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
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
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
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