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두37867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22806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지방세법 (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69조는 제1항에서 ' 대한주택공사 ( 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가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 원고 ' 라한다. ) 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 제1항의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3조 제2항은 법 제269조 제3항 소정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은 '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하 ' 구 지특법 ' 이라 한다 ) 은 제32조 제1항 , 제3항에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원고에게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 이라 한다 ) 제23조에 따라 소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 1, 400세대를 건설하는 부산신평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한 사실, ② )
원고는 위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2009. 7. 15. 부터 2012. 12. 18.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및 구 지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사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26.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 공급유형이 ' 국민임대 ' 에서 ' 공공분양 ' 으로 변경되었다 ) 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공공분양용 아파트 900세대를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승인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하였던 취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구 지특법 제32조 제3항 등에 따라
추징하는 처분 ( 이하 위 추징처분 중 제1심판결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아 있는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분양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특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점, 원고가 당초부터 공공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사정변경 후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내지 구지특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