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2]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누리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부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체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함은 당원이 누차에 걸쳐 밝혀 온 견해이다. (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 1980.9.9. 선고 80누150 ; 1981.3.24선고 80누500 ; 1982.2.9 선고 81누149 ; 1983.12.13 선고 83누45 ; 1983.11.22 선고 83누63 ; 1984.4.24 선고 83누705 ; 1985.1.22 선고 84누644의 각 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등은 82.3.2.의 경과로서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그 이전인 81.11.4.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양수당시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당시 양도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는가의 유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가리려고 하였음은 잘못이긴 하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시기는 1982.1.5.이고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일은 1981.11.4.임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11.4. 당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은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