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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6.3.1.(5),672]

판시사항

[1] 실용신안에 있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배수트랩에 관한 등록고안이 공지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2] 배수트랩에 관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각 공지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1 생략), 이하 본건 고안이라 한다]은 배수(배수)트랩에 관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외통 상단의 넓은 턱의 안쪽에 누수유입(누수유입)홈을 형성하여 마감층으로부터의 누수를 용이하게 배수처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세로로 난 돌기와 홈이 있는 연결관과 걸림턱을 갖는 높이조절관을 분리 제작하여 그 결합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나선부(나선부)로 나합(나합)시킬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마감층의 높이에 따라 시공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 인용고안(일본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소 30-12267호 "바닥 배수변")은 접시모양의 수수부(수수부)의 안쪽에 통수공(통수공)을 형성하여 내부의 배수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주체부와 상통(상통)이 나합된 구성이므로 마감층의 높이에 따라 조절시공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인용고안은 본건 고안과 그 기술사상을 같이 하는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 고안이라 인정되며, 다만 양자의 기술적 구성에 있어 위 인용고안에는 본건 고안에서와 같은 세로로 난 돌기가 외통 외주(외주)에 돌설(돌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이러한 돌기의 구성은 판상부재(판상부재)를 보강함에 있어 당업자(당업자) 간에 관용되는 기술수단에 지나지 않는 단순 설계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채택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바닥에 매설되는 배수트랩이나 맨홀 등의 구조에 있어 마감층과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나합수단을 채용함은 이러한 기술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기술수단(예컨대, 대한민국 실용신안 공보 공고번호 84-1369호, 82-399호 등)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들로부터 당업자 간에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인정되어 본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후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인 위 바닥배수변을 살피건대, 본건 고안은 외통과 높이조절관(입수관)을 분리제작하여 높이조절관을 승강시켜 그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배수트랩과 콘크리트슬래브 바닥면이나 모르타르 마감층과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하여 콘크리트슬래브 시공상 높이조절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인 반면, 인용고안의 경우 주체부와 상통 사이의 나선구조로 인하여 일부 높이조절 기능을 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나선구조는 양 부품의 결합방법으로 채택된 것이고 높이조절 기능을 위하여 채택된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한 높이조절의 폭이 극히 적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용고안의 명세서 어디에도 그러한 높이조절 기능이 기재된 바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본건 고안은 바닥면이 경사가 진 경우에도 높이조절관을 적절히 배치하여 결합함에 따라 경사에 맞추어 시공할 수 있으나, 인용고안에서는 그 대책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고, 한편 양 고안은 모르타르 등의 마감층에서의 누수가 유입되도록 한 점은 동일하다 할 것이나, 본건 고안은 외통과 높이조절관을 분리제작하고, 높이조절관의 외부에 세로로 난 돌기와 홈을 형성함으로써 외통과의 결합시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게 하여 틈새의 일부가 막힐 경우에도 배수가 가능하게 되고 누수가 역류될 가능성이 없게 되나, 인용고안은 주체부의 몸통에 구멍을 뚫어 그 사이로 배수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통수구가 막힐 경우 배수효과가 없어지며, 통수구를 통하여 물이 역류될 가능성조차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본건 고안의 경우 외통의 바깥 부분에 돌기와 홈을 형성하여 배수트랩이 슬래브면에 고착될 수 있도록 한 구성이 있는 반면 인용고안의 경우 이러한 구성이 없는바, 결국 양 고안은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그 작용효과가 서로 달라 본건 고안이 위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보건대 바닥에 매설되는 배수트랩이나 맨홀 등의 구조에 있어 마감층과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나합수단을 채용함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기술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본건 고안은 그러한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나합수단이 아닌 세로로 난 돌기와 홈이 형성된 연결관(높이조절관)을 승강시켜 그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그 기술적 구성이 명백히 서로 달라 본건 고안이 공지의 기술이라거나 그러한 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본건 고안은 각 공지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 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본건 고안이 공지의 기술이나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결에는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