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23]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100조 제1항 단서(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163조 제1항 제1호 , 제166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제4항 제3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참조) 제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조은연
서대구세무서장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68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89. 9. 30. 남편인 소외 박준수의 사망으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14 공장용지 12,551㎡, 같은 리 1-127 공장용지 314㎡ 및 위 양지상의 건물 5,363.67㎡(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1998. 11. 9. 소외 한국섬유기계 주식회사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1998. 11. 9. 피고에게 위 지분(이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50,000,000원,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539,746,605원이라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신고하였다.
나.피고는 1999. 8. 19.경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실제 양도가액은 신고가액과 같음을 확인하고, 2000. 1. 3.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인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6조 제1항 , 제4항 제3호 , 제2항 제3호 , 제2호 (가)목 에 따라 환산한 가액 245,396,928원(실지양도가액 450,000,0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33,647,020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78,582,58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필요경비를 27,208,225원, 양도차익을 177,394,847원으로 산정하여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171,3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다.피고는 그 후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단계에서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인정에 잘못이 발견되어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을 247,725,030원(실지양도가액 450,000,0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44,644,305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89,362,830원)으로 인정한 다음, 필요경비를 28,307,954원, 양도차익을 173,967,016원으로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2000. 4. 7. 당초의 위 고지세액을 63,685,9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2000. 1. 3.자 부과처분 중 경정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1. 5.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대구고등법원 92구788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결정 전에 피고로부터 결정 전 조사통지를 수령하고 피고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신고한 사실, ②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관하여 영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에 따라 동조 동항 제2호 (가)목 이 정한 환산방법(=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은 247,725,030원인 반면, 동조 동항 제3호 (나)목 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848,127,273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 영 제166조 제1항 , 제4항 제3호 ,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영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이 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그런데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영 제163조 제1항 제1호 , 영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등 참조),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1. 5. 1. 원고를 비롯한 망 박준수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960,607,588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 ② 원고 등 상속인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 등의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일부취소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제가액이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이 법원 92구788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 대구서지점은 1990. 3. 1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1,559,963,7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④ 상속 당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 지분)의 기준시가는 533,647,020원인 사실이 인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⑤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848,127,273원이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과 같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그 기준시가보다 약 2억 원 내지 10억 원 이상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적어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533,647,020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도가액 450,000,000원이 위 기준시가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의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면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68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