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2014구합23057 해임처분취소
원고
대구지방교정청장
2015. 3. 18.
2015.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 대구교도소에 교도로 임용되어 2005. 7. 25. 교위로 승진하고 대구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9. 아래의 징계사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2013. 4. 1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5. 8. 원고의 행위를 인정하고,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정한 성실 의무, 제61조에 정한 청렴 의무 및 제63조에 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원고의 편취금액을 127,464,499원으로 정정하고,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이하 변경된 편취금액에 따른 원고의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4. 15.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정한 청렴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기재하였다.
2) 징계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뇌경색 등으로 상당 부분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 여기에다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2. 2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징계기준 및 원고의 근무기간, 생활형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31.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명품운전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6.경까지 15개 보험회사에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 일당비가 보장되는 2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보험회사가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원고의 뇌경색, 경추디스크 등 질병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3)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원고는 ① 뇌경색을 이유로 2007. 12. 1.경부터 2008. 3. 20.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1동 503-1에 있는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8. 3. 2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별지 표 순번 1 내지 10, 24, 이하 ‘제1 비위행위라 한다’), ② 경추 디스크를 이유로 2008. 5. 10.경부터 2008. 8. 5.경까지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8. 8. 8.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별지 표 순번 11 내지 18, 이하 ‘제2 비위행위라 한다’), ③ 뇌경색 후유증을 이유로 2008. 12. 23.경부터 2009. 3. 30.경¹⁾까지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9. 3. 3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별지 표 순번 19 내지 23, 25 내지 27, 이하 ‘제3 비위행위라 한다’), ④ 경추디스크를 이유로 2009. 10. 7.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2. 10.경부터 2011. 4. 21.경까지 7 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별지 표 순번 28 내지 34, 이하 ‘제4 비위행위라 한다’), ⑤ 뇌경색을 이유로 2010. 11. 8.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0. 12. 14.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별지 표 순번 35 내지 40, 이하 ‘제5 비위행위라 한다’)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07. 11. 19.부터 2012. 11.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반병가를 신청하거나, 일반질병휴직 및 가사휴직을 하였고, 2012. 11. 27.부터 2013. 3. 29. 직위해제되기 전까지 일반질병휴직을 하였다.
5) 피고는 2012. 9. 11. 달성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 등으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3. 3.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불구속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3. 3. 29.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3. 4. 1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3고단288호), 그 판결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7) 원고는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2000. 12. 30. 및 2005. 12. 30. 각 표창을 받았다.
【인정근거】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1)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2) 원고의 위 보험금 편취는 피해자 별로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원고가 소외 병원에 같은 사유로 입원하고 동일한 입원기간에 기초하여 입원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동일한 입원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 2, 3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각 그 최종행위시인 2010. 12. 30.이 되고, 제4 비위행위는 2011. 4. 21., 제5 비위행위는 2011. 11. 28.이 징계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제1, 2, 3 비위행위의 각 기준시인 2010. 12. 30.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제1, 2, 3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었다.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서 징계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피고가 제1, 2, 3 비위행위의 기준시인 2010. 12. 30.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9. 11. 달성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3. 3.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수사종료를 통보받고 1개월 이내인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3호로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이유가 수사개시의 통보로 행정기관이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징계혐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중지하면서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징계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2012. 9. 11.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징계절차의 중지 여부를 통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2, 3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012. 9. 11.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
청렴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4, 5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청렴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근거법규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로 입원하여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이에 대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성실 의무,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법규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권의 일탈·남용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이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및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제4, 5비위행위로 편취금의 합계가 28,748,180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나머지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자료로는 참작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7. 9.경까지 15개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23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을 뿐인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127,464,499원을 편취하였다. 위 보험금 중 원고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일부 있고,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는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2) 위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병가를 받는 등 근무에 불성실하였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3) 그 밖에 원고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신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4, 5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 양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1) 별지 표 순번 19 ~ 23 퇴원일 2009. 3. 30.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