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2007.2.1.(267),221]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이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호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동승자에게 신고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 비위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록 그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위 금품수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공1983, 1207)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공1991, 225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공1992, 243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공1998하, 269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철외 1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8. 10. 2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에서 근무해 온 사실, 원고는 2005. 6. 6. 12:0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운대 정비공장 앞길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하는 소외 1(여, 22세) 운전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해 정지시키고는 위 소외 1에게 “오늘 여성운전자만 세 번째”라고 하면서, “신호위반은 벌금 6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이라고 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출근하는 길인데 봐 주세요”라고 하자, “그냥은 안 되지요”라며 면허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다음 돌려주면서, “담뱃값으로 만 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 그 말을 들은 위 소외 1이 1만 원짜리 지폐 1장을 접어 신분증과 함께 건네주자 원고는 돈을 받으며,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돈을 받은 사실, 이때 위 차량의 동승한 소외 2가 원고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과 원고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번호를 휴대폰에 입력시키자, 원고는 “신고해 보았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오늘 점심 잘 먹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는 전화신고를 받고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의 조사 및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신호위반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가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는 동승자에게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 비위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중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단 1만 원을 건네받았을 뿐인 점,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일시 비위사실에 대하여 부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백하고 특히 원심까지의 변론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시까지 14년 1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회의 가벼운 징계를 받기는 하였으나 10여 회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하였고, 대체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돈을 건네주는 방법까지 지시하였으며, 원고의 비위행위를 목격하고 원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는 동승자에게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말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여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