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5.12.15.(1006),3917]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나. 상표 "SUPERVIS"와 "SUPER VISCO STATIC"의 유사 여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본원상표 "SUPERVIS"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SUPER VISCO STATIC"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4.1.25.선고 93후1179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원상표"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인용상표"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어서 양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