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승헌외 6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2007. 6. 29.
1. 제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별지 이자소득세 고지 내역 기재 각 고지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기재 각 이자소득세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금 349,338,24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금 146,964,8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80,592,0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금 20,345,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소각하 부분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2. 12. 31.자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금 79,405,456,720원, 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금 48,024,026,500원, 2002년 1월 귀속 이자소득세 금 3,283,367,35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0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4. 12. 30.자 2002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 귀속 이자소득세 금 33,402,191,36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3, 4항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3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의 ‘예금’과 같은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금의 납입대상인 회원도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원들이 원고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은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 자본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 부가금(원고가 2000. 1.부터 2003. 12.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 이하 ‘이 사건 부가금’이라 한다) 역시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원래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중에서도 근로자의 퇴직이나 탈퇴로 인한 초과반환금만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고, 재정경제부(종전 재무부)의 1994. 9. 27.자 세제개혁안 등에도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이 위 법률 제4803호 개정 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비로소 과세의 대상이 된 초과반환금 외의 부가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예금’은 소득세법상의 고유한 개념으로, 소득세법 개정 이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서의 예금 개념을 차용할 수 없다.
가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이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예금’의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① 원고는 회원들을 상대로 여신업이나 대출업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소득세법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가입대상이 되는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이 60만 명에 이르는 이상 이를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회원으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그 부담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일정율의 금원을 부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운용한 이상 이를 통상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만약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은 25%로 ‘예금의 이자’에 대한 세율 15%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회원 가입자격과 자격취득 등에 관한 원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조 (회원)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의2 (가입자격)
① 공제회의 일반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2.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에 규정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국립대학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2004. 2. 18. 신설인가)
② 공제회의 특별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자와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
2.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제44조에 의한 상병퇴직자
4. 일반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퇴직한 자로 만 55세 이상에 달하는 자(1995. 7. 13. 인가)
제5조 (자격취득)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권리의무) 회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부담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원고의 자본금, 부담금 및 급여에 관한 원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9조 (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수익금으로 한다.
제30조 (사업결손금)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한다.
제33조 (부담금액)
① 회원의 부담금액은 좌수제로 하되, 일반회원의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으로 한다. (2005. 8. 22. 인가)
② 학자급여·목돈급여·종합복지급여·퇴직생활급여의 부담금액은 따로 정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제35조 (급여의 종류)
① 일반회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저축급여(2005. 8. 22. 인가)
2. 학자급여
3. 목돈급여(2005. 8. 22. 인가)
4. 종합복지급여(1995. 7. 13. 인가)
② 제1항 제1호의 장기저축급여는 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의 3종으로 한다.(2005. 8. 22. 인가)
③ 특별회원에 대한 급여는 퇴직생활급여 및 종합복지급여로 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제36조 (학자급여·목돈급여·종합복지급여·퇴직생활급여)
① 학자급여·목돈급여·종합복지급여·퇴직생활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② 학자급여·목돈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회원이어야 한다.(2005. 8. 22. 인가)
③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1995. 7. 13. 인가)
④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한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피급여자가 그 계약을 승계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2005. 8. 22. 신설인가)
(3) 원고가 취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저축급여(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1) 가입금액(부담금) : 1구좌 600원, 최고 500구좌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납입
2) 부가금 : 부담금 납입기간에 ‘퇴직급여율’에 따라 지급(퇴직급여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와 퇴직급여율의 차이가 당해 급여율의 10% 이상일 때 조정 가능)
3) 급여지급 : 퇴직 및 탈퇴 사유 발생시
(나) 목돈급여(종전 연금급여)
1) 회원의 목돈을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해주는 현직 교직원을 위한 재테크 저축상품과 가입기간(3년, 5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불입 후 만기에 목돈을 일시에 수령하는 적립형 상품
2) 가입대상 : 일반회원(정관 제36조 제2항, 목돈급여규약 제4조)
3) 가입금액(부담금)
- 1, 2, 3종 급여는 1구좌당 100만원으로 최고 100구좌(1억원)까지 일시 납입
- 4종 급여는 월 1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가입 가능(목돈급여규약 제6조 제1항)
4) 가입기간 :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급여금지급일 만료일까지, 다만 4종 급여는 3년, 5년(목돈급여규약 제6조 제2항)
5) 급여종류(목돈급여규약 제10 내지 13조)
- 1종 급여 : 가입기간(1년 ~ 10년) 동안 매 3월, 6월, 1년 마다 원리금과 부가금 분할 지급
- 2종 급여 : 가입기간 동안 매 3월, 6월 1년 마다 부가금을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원금 지급
- 3종 급여 : 청구시 원금 지급
- 4종 급여 : 약정기간 동안 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납부 후 만기시 원금 및 부가금 지급
6) 부가금(목돈급여규약 제18조) :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인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
(다) 퇴직생활급여(종전 종신급여)
1) 회원이 퇴직할 때 받은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하는 퇴직교직원을 위한 노후생활보장제도
2) 가입대상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 상병 및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5세에 달한 교직원
3) 가입금액(부담금)(퇴직생활급여규약 제6조) : 부가금형, 적립형(3년, 5년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이 있는데, 가입금액은 부가금형,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은 1구좌당 500만원으로 최고 60구좌(3억원)까지 가입가능하고, 적립형은 월 1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가입가능
4) 급여종류(퇴직생활급여규약 제8 내지 11조)
- 부가금형 : 원금 청구시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부가금만 지급하고, 청구시 원금 지급
- 적립형 : 만기에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 종신연금형 :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
- 확정연금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가입기간 만료시 원금 소멸)
5) 부가금(퇴직생활급여규약 제22조) : 급여 종류에 따라 납입원금 및 잔여원금의 경과기간에 따라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인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
(라) 종합복지급여(저축성 급여)
1) 가입대상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정관 제36조 제3항)
2) 가입종류 : 보장성 급여, 저축성 급여{보장성 급여 가입자를 대상(종합복지급여규약 제23조), 저축성 급여는 2004. 1. 1.부터 신규가입 중단}
3) 가입금액(부담금) : 월납, 반기납, 연납 및 일시납으로 1구좌당 1만원으로 최고 3만구좌(3억원)까지 가입 가능
4) 가입기간 : 3년, 5년
5) 부가금 : 목돈급여의 부가금과 같다.
6) 급여지급 : 계약만료 및 해약시 지급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이자소득인지 여부
(가) 조세법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고, 과세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엄격해석의 원칙).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이자’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채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그 소득이 통상적인 ‘이자’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소득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신설된 같은 항 제13호 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호 내지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다). 그러므로 어떤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예금’에 대한 이자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대상인 ‘예금의 이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이 ‘예금’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가금이 그 ‘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예금’에 관해서도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엇이 ‘예금’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전신인 구 소득세법(1967. 11. 29. 법률 제19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역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조항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는 은행 기타 공공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누77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의 ‘예금’을 정의함에 있어 ‘예금’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유일한 법률인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예금 등’을 ‘금융기관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피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가 신설된 이후인 1995. 12. 29.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의 ‘예금’ 개념 해석에 이를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금자보호법이 종전에 없던 예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예금 개념을 정리하여 이를 정의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예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1971. 1. 22. 법률 제2296호로 제정된 대한교원공제회법(2004. 1. 20. 법률 제7070호로 명칭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에 의해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예금자보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사업자등록상 ‘금융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부담금의 납입대상인 회원의 범위도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원들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원고의 부채가 아니라 자본금에 편입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회원들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이를 ‘예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는 1994년 ‘각종 공제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이 신설되어, 1999. 1. 1. 이후 가입자부터 위 법률조항이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공제회의 회원이 공제회에 납입한 금원을 초과하여 반환받은 금원(부가금)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는바, 원고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부가금뿐만 아니라,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부가금 역시 공제회에 납입한 금원을 초과하여 반환받은 금원에 포함되므로, 결국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일반적 의미에는 원칙적으로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부가금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초과반환금’을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그 과세대상을 ‘근로자의 퇴직이나 탈퇴로 인한 초과반환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급원인을 달리하는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같은 공제회가 그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초과반환금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를 신설하면서, 한편으로는 시행령으로 그 중 일부만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이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예금의 이자’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소득세법이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제정한 취지에 반한다(모든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자 했다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신설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초과반환금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일부는 제11호 로, 나머지는 제3호 로 과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령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는 원고와 같은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 및 그 반환금과 관련된 소득의 이자소득세 과세 문제는 제11호 의 적용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고, 일부 반환금에 대해서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마찬가지 이유로, 포괄규정인 제13호 역시 제1호 내지 제12호 에서 규율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1호 의 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반환금에 대해서 제13호 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 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성격이나 소득의 귀속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도달한 경우 이를 조세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가금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회원들이 일정한 금원을 부담금으로 원고에게 납입한 후 그 부담금에 대하여 반환받는 일정율 이상의 금원이라는 점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및 부가금의 법적 실질이 예금 및 이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부담금 및 부가금을 예금 및 이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금전의 대여’라는 소비대차계약(준소비대차계약, 소비임치계약 포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대한교원공제회법 제7조 제2항 및 정관 제6조에 따라 납부되는 것이어서 이를 ‘금전의 대여’에 해당하는 소비대차계약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금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의 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2차 경정 및 환급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1, 2차 경정 및 환급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