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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누77 판결
[행정처분취소,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0(2)행,017]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 에 규정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란 은행기타 공공 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의 경우를 말한다.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항 제2호(마) 에 규정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란 은행 기타 공공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중앙무선주식회사외 7명

피고, 상고인

대구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무진계약에 의한 가입자는 회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급부의 순위가 확정되고 원고들에 의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불입금을 대리 납부하면 그때마다 원고들이 확정된 순위에 따라 이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바 그 순위에 따라 추첨자금이란것이 순차적으로 더 늘기는 하나 총체적으로 볼때 가입자들의 총 불입액 보다 이 차금을 합한 급부액이 거의 적고 따라서 위 추첨자금은 선순위급부자의 후순위급부자에의 손실보상의 성질로 파악되고 또 이는 일정기간과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되는것도 아닌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마) 에 규정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란 은행 기타 공공 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설 금전 대부업의 이자나 무진업의 추첨자금은 소득세법상 위 (마)에 규정된 예금및 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첨자금을 두고 후순위급부자가 받는 부금의 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그 원천 징수 의무 있다하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 본건 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여기에 소득세법에 반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할수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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