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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3]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포항지역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 중 약 2,500명이 조합장 공소외 1의 주도 아래 2006. 7. 13. 14:15경부터 7. 21. 04:00경까지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였다.

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름 생략)노조 집행부는 2006. 7. 14. 오후쯤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7. 15. 02:00경 조합원 약 2,000명이 본사 건물에 진입하였으며, 이 사건 점거를 직접 지휘한 조합장 공소외 1을 비롯한 (이름 생략)노조 집행부 약 7~8명은 점거기간 동안 건물 9층에 머물면서 노동조합의 지휘 계통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조합원들의 점거행위를 지휘·통제해 왔는데, 피고인은 (이름 생략)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 본부장으로서 7. 15. 02:00경 위 조합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로 들어가 (이름 생략)노조 집행부와 함께 9층에서 생활하면서 회의를 통해 투쟁 방식을 상의하고 함께 각 층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등 집행부와 행동을 같이 하면서 주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외부상황을 조합장 공소외 1에게 알려주고 교섭 창구를 통해 교섭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7. 15. 02:00경 피고인이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포스코 건물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할 즈음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각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지위, 역할이나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의 지휘계통을 통한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이 행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범죄사실 중 공모를 포함한 일부 기재가 다소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약 6일 동안 이루어진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내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중 7. 15. 02:00경 이전에 이루어진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름 생략)노조 조합장 공소외 1의 주도 아래 조합원 약 500명이 7. 13. 14:15경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한 후인 7. 13. 22:00경 본사 건물에 도착하였으나 7. 14. 02:00경 귀가하였다가 09:00경 다시 본사 건물 앞으로 나와 앞서 본 바와 같이 7. 15. 02:00경 조합원 약 2,000명과 함께 본사 건물에 침입할 때까지 (이름 생략)노조 집행부와 함께 머무르면서 상급단체 간부로서 공소외 1 등 (이름 생략)노조 집행부로부터 본사 건물 점거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협상 내지 투쟁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상의하는 등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조합장 공소외 1 등 (이름 생략)노조 집행부와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 침입을 사전에 미리 공모하였다거나 본사 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기로 한 (이름 생략)노조 집행부의 최종 결정에 동조하였다거나 나아가 7. 15. 02:00경 본사 건물에 함께 침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름 생략)노조 집행부를 통하여 범죄 경과를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7. 15. 02:00경 이전에 이루어진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의 범행 즉, 7. 13. 14:15경부터 23:30경까지 이루어진 우리은행 및 포스코 직원들에 대한 감금행위, 7. 15. 02:00경 이전에 이루어진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 약 500명의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 침입과 이로 인한 업무방해 및 손괴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모두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6.12.21.선고 2006노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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