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 (공1995상, 49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공1995상, 212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공2004하, 1879) [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공2000하, 246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 (공2004상, 101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공2004하, 1473)
에스알에스 랩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상표의 구성 전체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전체 구성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요부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54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상품을 ‘카오디오 시스템(CD/DVD/VCD/ MP3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카오디오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등으로 하고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요부인 ‘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상 제9류의 ‘전기음향영상기기’ 또는 ‘전기통신기기’에 속하면서 서로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비록 상품의 품질, 형상은 다르지만, 오늘날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무선통신기구로서의 고유한 기능 외에도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까지 부착한 멀티미디어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는 융합 제품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은 모두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가전제품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의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의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과 선등록상표의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상품의 용도 및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 구성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아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상품 자체의 일부 속성이 달라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및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