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331 판결

[손해배상][공1982.3.1.(675),217]

판시사항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피고 경영의 정부양곡판매점 종업원인 갑이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운전면허없이 위 점포사무실 책상 설합 속에 넣어 둔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피고소유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점포로 돌아오던중 원고가 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는 위 트럭이나 열쇠를 갑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섭

피고, 상고인

이종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보관상황, 자동차의 소유자와 제3자와의 고용 등 인적관계 기타 무단운전 행위와는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7.7. 선고 81다281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경영의 정부양곡판매점 종업원인 소외 인은 1978.7.11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운전면허도 없이 위 점포사무실 책상 설합속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판시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점포로 돌아오던 중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1이 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같은 원고 1에게 하반신 완전마비, 척추손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판시 트럭이나 열쇠를 소외인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소외인으로서는 판시 트럭을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니 소오인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시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254 판결 , 1973.3.27. 선고 73다97판결 , 1973.6.26. 선고 73다69 판결 )는 각기 이 건에는 합당한 예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고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보고 그를 참작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또한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1심에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7퍼센트 정도로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다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보다도 더 낮게 원고 1의 과실비율을 정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 등은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 사항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이 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된 불구자가 되어 양곡판매상을 경영할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시증거와 기록을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27.선고 80나220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