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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다카1831 판결
[손해배상][집31(3)민,43;공1983.8.1.(709),1077]
판시사항

가.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 관리권자의 배상책임

나. 피용인의 무단운행에 대한 보유자인 회사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가.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단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무단운행이 자동차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면 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앞에 방치하여 두고, 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인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다면 피용인의 위 무단운행은 피고 회사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무단운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효성금속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운행이 자기를 위하여 하여진 경우를 말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운행은 관리권자를 위하여 하여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의 관리권자는 그 사고에 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운전자가 위 법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만일 그 무단운행이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 앞에 방치하여 두고, 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인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는등 위 자동차의 운행 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또 당시 소외인은 피고와 고용관계(피고 공장의 생산부 주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만 없었다면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다음 제자리에 도로 갔다 둘 것이 예측된다고 함에 있고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소외인의 이 사건 무단운행은 피고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 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기할 사유에 의하여 위 무단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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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11.10선고 82나7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