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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973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14;공1981.5.1.(655) 13798]
판시사항

제3자에 의한 무단운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한 자동차의 운행

판결요지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림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1은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차량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2의 청으로 동 차량으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차량에 이사짐을 싣고 위 소외 2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운반을 도우려는 원고 1을 탑승시켜 운행도중 사소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2로 하여금 사고차를 계속 운행케 하여 위 소외 2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사고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소론을 제1호증은 사실심에서 원고측이 아무 이의없이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동 호증을 채증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바, 이제 와서 그 작성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 함은 원심판시를 공격할 적법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 1은 소외 2의 본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소외 2의 본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본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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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13.선고 80나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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