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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813 판결
[손해배상등][집29(2)민,207;공1981.9.1.(663) 14162]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의원의 사환이 운전면허 없이 무단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원고, 피상고인

조옥제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영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인 운행공용지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를 발생케 한 당해 운전행위가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상황, 자동차의 소유자와 제3자와의 고용 등 인적 관계 기타 무단운전행위와를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판시 자가용 승용차는 피고의 소유이고 소외 인은 피고 경영의 김영준 정형외과 의원의 사환으로 고용된 자로서 운전면허도 없이 호기심에서 판시일시에 숙직원이나 간호원 모르게 병원약제실에 걸어둔 판시차량의 출입문의 개폐와 엔진시동에 사용되는 열쇠를 들고 나와 평소 병원 맞은 편 파출소 옆 빈터에 주차시켜 둔 위 자동차를 무단 운전하여 판시 노상을 진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을 위 자동차의 앞 보디부위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본건 사고 자동차나 그 열쇠는 평소에 위와 같은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사정이 엿보이고, 무단운전자인 소외 인은 피고의 피용자(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업무와는 관계 없는 사환이라 하더라도)로서 본건 사고가 아니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의 무단운전 후에는 그 자동차의 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에 있었다고 추인되는 바이니, 소외 인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 한들 피고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는 사고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로 본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 소론과 같이 원판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1.3.23. 선고 71다254호 판결 은 자동차가 무단운행되고 있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면서 이에 동승하여 놀러 가다가 사고차량에서 추락한 경우로서 본건에 합당한 예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자세히 살피면, 소외 인은 앞서가다 정류장에 정차하는 뻐스를 피하려고 본건 사고자동차를 급히 우회전하여 전진하다가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들어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해자 과실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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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0.10.31.선고 80나328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