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일부패소]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998. 7. 16. 선고 98구1009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2,427,416,8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156,180,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1984. 8. 31. 주한미군 및 외국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4가 ㅇㅇ번지 미8군 주둔지 내에 주택(이하ㅇㅇ 외인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1985. 10.경부터 주한미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을 하여왔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70의 8 ㅇㅇ지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에게 ㅇㅇ 외인주택 임대사업에 관한 업태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1972. 주한외국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 ㅇㅇ구 ㅇㅇ동 772의 1 외 22필지에 아파트 2동을 건축하고, 위 ㅇㅇ구 ㅇㅇ동 259의 13외 2필지에 단독주택 50동을 건축하여(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ㅇㅇ 외인주택'이라 한다) 주한미군 및 외국인에 임대하고 관리하여 오다가 1984. 10. 1. 외화획득사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1992. 12. 26. 위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ㅇㅇ시에 금 153,490,266,300원에 매도하되 대금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1994. 6. 30.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4. 4. 18.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고 같은 달 30.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같은 해. 6. 30. 위 부동산을 ㅇㅇ시에 명도함과 동시에 폐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ㅇㅇ 외인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ㅇㅇ 외인주택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1995년 1기분까지는 구 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1항 ,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1992년 1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금 271,236,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1991년 1기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금 24,918,17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1998. 1. 9.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서 취소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ㅇㅇ 외인주택에 관한 양도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보고(다만 1994. 6. 30. 폐업일 이후의 재화 공급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았다)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3년 1기분까지는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 , 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호 , 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3년 1기분까지는 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제1호 , 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제1호 {1993년 1기분까지는 구 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 ,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금 2,156,180,7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제1처분(ㅇㅇ 외인주택에 관한 미등록가산세)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ㅇㅇ 외인주택의 부동산등기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사유를 들어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ㅇㅇ 외인주택의 임대관리에 관한 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1984. 8. 31. 업태를 건설・부동산・서비스로, 종목을 주택건설・임대・관리로 추가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원고의 ㅇㅇ지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른 장소를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이다.
둘째, 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ㅇㅇ 외인주택의 임대사업에 대한 업태 종목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ㅇㅇ 외인주택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거시하면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사업자는 예시적이라 볼 것이고, 한국토지공사는 그 사업목적이나 성격에 있어 원고와 유사하므로 원고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원고의 ㅇㅇ지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다.
넷째, 원고는 1984년 이후 계속하여 위 변경된 사업자등록에 따라 원고의 ㅇㅇ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그 동안 아무런 이의나 납세지도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갑자기 사업자미등록을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다섯째, ㅇㅇ 외인주택은 미군 주둔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기 어려워 사업장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원고는 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에 기하여 매년 기한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협조하여 왔으므로 가사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더라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4조 [납세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5. 12. 29.〉
4)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1)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80. 12. 31., 81. 6. 9., 82. 12. 31., 88. 6. 9., 93. 12. 31., 94. 12. 31., 95. 12. 30., 96. 2. 15.〉
4.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1)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7. 12. 30., 94. 12. 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94. 12. 31., 95. 12. 30.〉}
법 제5조 [등록]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29.〉
3) 삭제 〈95. 12. 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 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 12. 29.〉
5)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29.〉
6)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법 제11조 [영세율적용]
1)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1)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개정 77. 6. 29., 77. 9. 12., 77. 12. 30., 78. 12. 30., 79. 12. 31., 80. 9. 27., 82. 12. 31., 83. 7. 1., 83. 12. 29., 85. 12. 31., 88. 6. 9., 90. 1. 3., 90. 12. 31., 91. 12. 31., 92. 12. 31., 93. 12. 31., 94. 12. 31., 95. 12. 30.〉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법 제22조 [가산세]
1)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 12. 29.〉
다. 인정 사실
앞에 나온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배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4. 8. 31. ㅇㅇ 외인주택을 건축한 후, 그 임대관리에 관한 사업을 등록을 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70의 5 소재 원고의 ㅇㅇ지부가 사업장으로 된 기존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1-85-03512)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기로 하고, 업태를 건설・부동산・서비스로, 종목을 주택건설・임대・관리로 신청하여 1984. 10. 11.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11-82-05620)을 교부받았다(원고는 위와 같이 업태와 종목을 추가함과 동시에 외화획득사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2) 원고는 이후 매년 기한마다 위 변경된 사업자등록에 따라 ㅇㅇ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아 왔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 사건 제1처분 이전까지 아무런 이의나 납세지도도 하지 아니하였다.
(3) ㅇㅇ 외인주택은 치외법권지역인 미군 주둔지로 원고 소속 직원들이 위 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10일 전에 미군 당국에 출입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등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임대계약도 주한 미군 임대계약 담당관과 사이에 매년 1회 일괄적으로 체결하고 1년간의 차임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왔으며, 위 주택의 관리업무도 사실상 미군 당국이 스스로 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사업장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많았다.
(4) 원고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닌 ㅇㅇ 외인주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97의2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ㅇㅇ 외인주택의 임대사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ㅇㅇ 외인주택의 소재지가 치외법권지역인 미군 주둔지로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관리업무도 일반 주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그 소재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자, 원고의 ㅇㅇ지부가 사업장으로 된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 신청한 것은, 원고가 법시행령 제4조 제3항단 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른 장소를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으로 등록할 것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위 신청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장이 1984. 10. 11. 원고에게 ㅇㅇ 외인주택의 임대사업에 관한 업태 종목이 추가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시행령 제4조 제3항단 에 의하여 ㅇㅇ 외인주택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가사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다고 할 지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ㅇㅇ 외인주택의 소재지가 치외법권지역인 미군 주둔지이었기 때문에 원고 소속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관리업무도 일반 주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그 소재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웠던 점, 원고가 ㅇㅇ 외인주택 소재지에 사업등록을 하는 대신 원고의 ㅇㅇ지부가 사업장으로 된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 신청하여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원고는 이후 매년 기한마다 위 변경된 사업자등록에 따라 ㅇㅇ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협조하여 온 점, 원고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닌 ㅇㅇ 외인주택 등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 비추어 ㅇㅇ 외인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원고는 바로 위 사업자등록을 수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가 ㅇㅇ 외인주택의 임대사업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2처분(ㅇㅇ 외인주택의 양도에 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ㅇㅇ 외인주택에 관한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ㅇㅇ 외인주택을 ㅇㅇ시에 양도한 후 명도 이전인 1994. 4. 18.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주택임대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6. 30. ㅇㅇ시에 명도함과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ㅇㅇ 외인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거나 면세사업자로 전환한 1994. 4. 18. 이후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ㅇㅇ 외인주택의 매매 이전의 과세관행이나 법령해석은 완성된 건물의 매매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어서 원고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관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은 정당한 것이 되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셋째, ㅇㅇ 외인주택은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조건이 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다.
넷째,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한 1994. 4. 18. ㅇㅇ 외인주택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ㅇㅇ 외인주택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이미 10년 이상 과세사업용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이 없다.
다섯째, ㅇㅇ 외인주택은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2년에 건축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물건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과세형평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법령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급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7)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9조 [거래시기]
1)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94.12.22〉
4)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78.12.30, 80.12.31, 82.12.31, 93.12.31〉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9. 2. 20., 90. 5. 8.〉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법 제22조 [가산세]
2)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80. 12. 13., 93. 12. 31., 94. 12. 22.〉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5)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93. 12. 31〉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90. 12. 31.〉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6조 제1항 ,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ㅇㅇ 외인주택에 관한 양도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8회에 걸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단 , 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공급시기는 폐업일인 1994. 6. 30. 까지는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전단 제4호단 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정해진 부분에 대하여는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후단단 에 따라 폐업일인 1994. 6. 30.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94. 4. 18.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ㅇㅇ 외인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 일부까지 지급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94. 4. 18.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고 같은 해 6. 30. 주택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ㅇㅇ 외인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거나, 면세사업자로 전환한 1994. 4. 18. 이후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및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국세심판소는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국세심판소 1987. 11. 18. 87부1498 결정 , 1991. 8. 29. 91서110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단 , 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내용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때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고 미완성인 재화만을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에 거래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도 없으므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06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ㅇㅇ외인주택 양도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앞에서 본 국세심판소의 결정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ㅇㅇ 외인주택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및 셋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시행령 제49조 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인바, 원고의 ㅇㅇ 외인주택의 양도는 원고가 1994. 4. 18.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자가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 일부까지 지급되었으며 다만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까지 그 잔금 지급시기가 일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함은 앞에서 본 대로이므로 법시행령 제49조 가 적용될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넷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ㅇㅇ 외인주택이 법 시행 5년 전인 1972.경 건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법 부칙(1976. 12. 22.) 제5조 는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자가공급을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여 잔존하는 재화가 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배제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과세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까지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ㅇㅇ 외인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어 양도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다섯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의 ㅇㅇ 외인주택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여, 피고가 199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2,427,416,8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156,180,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제1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