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시행 2004.01.01.] [법률 제6956호 2003.07.29. 타법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956호, 2003.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