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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531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집30(1),민,128;공1982.6.15.(682) 497]

판시사항

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제소 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니 이자부 소비대차상 채무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금 25,180,000원 뿐이라면 그 변제기 후의 채무액은 위 금 25,18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나.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등 세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여 버린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 1981.8.25. 선고 80다2645 판결 )로 하는 바이고 , 그 제소전 화해의 내용이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하여 이러한 법리가 달라질리 없으므로 이 사건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는 화해조서상의 금 25,180,000원 뿐이고 그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칙에 들어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위 금 25,18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소전 화해에 관한 법리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종전의 소비대차상의 원금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범위내의 약정이자임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인 판단을 보태었다 하여 그러한 이유설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이 그 피담보 채무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이상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이유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 등 세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5.5.27. 선고 75다235 판결 , 1977.10.11. 선고 75다2329 판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명도소송의 제기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8.선고 79나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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