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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2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8.1.(517),8516]
판시사항

양도담보로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받을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나 세금등을 부담할 자

판결요지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세금 등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요한다.

원고, 상고인

이원춘

피고, 피상고인

황연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7.13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 금 423,800원을 1973.1.13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주고, 위 약정일에 이를 변제치 못하면 원고는 다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후 원고는 1973.11.13까지 사이에 본래의 채무액 금 423,800원과 이에 대한 1973.1.13 부터 같은해 11.1까지의 지연손해금 18,791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가등기와 화해신청비용으로 지출한 금 30,000원,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명도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신청비용으로 지출한 금 65,640원, 재산세로 지출한 금 38,931원 및 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금 719,296원을 원고가 아직 피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피고가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세금 등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요한다 할 것( 본원 1972.1.31. 선고 71다2539 판결 참조)인 바 , 원심은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비용등이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니 이는 양도담보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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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2.20.선고 74나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