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2016고합116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A
김석우(기소), 조주연, 이승학, 강민정(공판)
변호사 B, C, D, E
2016. 12.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 사실1)
1. 제3자뇌물수수
가. 피고인의 지위 및 G, H과 관계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제16~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2008년 8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는 국회 I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였다.
G은 피고인의 J초등학교 선배로 2000년경 피고인의 친형 망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2005년경부터 L당원협의회 위원으로, 2006년경부터 M당 경상북도당 중앙위원회 L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2016년경까지 N당 L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H은 2003년경 주식회사 O(이하 'O'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G과 J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1990년대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 피고인과는 2007년 M당 경상북도당 디지털위원회 L지회장을 맡으면서 친해져 피고인의 선거유세 중 SNS 관리 업무를 맡아오는 등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2016년경까지 N당 L 당원협의회 디지털위원회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주식회사 P의 Q공장 증축공사 고도제한 위반 문제
P는 R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8년 7월경부터 투자 규모 1조 4,000억 원의 S내 Q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전체 공정의 약 55%가 진행된 2009년 6월 중순경 해군 제6전단에 의해 Q공장 굴뚝과 상층부가 T공항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 제5구역의 고도제한 높이인 66.4m를 19.4m 초과하여 건축 중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군 제6전단은 2009년 7월 하순경 P의 위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국방부 지시에 따라 R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및 위반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R시는 이에 따라 2009. 8. 17. P에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였다.
P는 국방부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고도제한을 위반한 굴뚝, 상층부를 철거하게 되면, 이미 투입된 1조 원 이상의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없고, 2,000억 원 상당의 철거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Q공장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고급강 생산 및 철강생산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사업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철강생산량 증산 실패에 의한 기회손실이 매년 2,400억 원, 고급강 생산 및 원가경쟁력 약화에 의한 기회손실이 매년 2,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었다. P 경영진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P는 U 회장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등 여러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일환으로 R시에 지역구를 둔 다선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I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피고인에게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설득,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Q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자신의 국회의원실에서 P 본사 V 상무, S 행정부소장(상무) W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G의 피고인에 대한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 부탁
H은 2009년 가을경 G에게 "주식회사 X의 내화물 원료 중 하나인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 업체가 이를 납품하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09년 하반기 무렵 Y에 있는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H이 X에 마그네사이트 클린크와 같은 내화물 원료를 납품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H을 도와주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2) 피고인의 P 측에 대한 납품권 요구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후 S소장 Z, 부소장 W과 R지역사무소에서의 면담 일정이 정해지자 그 면담 기회에 G이 말한 납품권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도 그 면담 일시에 R지역사무소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 무렵 자신의 R지역사무소에서 S소장 Z과 부소장 W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직후, 바로 그 자리에서 Z과 W에게 G을 소개하면서 "G 회장이 X에 원료 납품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형편이 되면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Z, W은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문제와 관련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Z의 지시를 받은 W은 P 자회사인 X의 대표이사 AA에게 X에 대한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G에게 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였으나 AA은 국제입찰을 통해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 총무국장인 AB은 그 무렵 AA에게 찾아가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AA이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하자 G도 직접 AA을 찾아가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AA이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 제공을 거부하자 2009년 12월경 P부사장 AC에게 AA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AC은 AA에게 전화하여 "A의원이 지역 의원이니 말씀을 하시면 잘 경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X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 제공
결국 AA은 X 경영지원본부장(상무) AD 등과 피고인 측 요구를 들어줄 방안을 상의하였다. 그러던 중 전융마그크롬 납품업체를 교체하면서 H이 운영하는 O에 그 에 이전트를 맡기는 방안을 G에게 제안하였다. G은 H과 상의한 뒤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 이전트 지위를 수락하였다.
이에 X 대표이사 AA은 부하 직원인 AE 등에게 O가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로 지정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E은 새로운 전융마그크롬 납품업체로 선정된 중국 업체인 AF를 상대로, O를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로 둘 것을 요구하여 위 업체의 동의를 받았다. O는 위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고 AF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0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합계 미화 396,167달러(한화 439,365,615원)를 지급받았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P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O(H)로 하여금 X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가. G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인 2012년 2~3월경 AG아파트 정문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AH을 통하여 G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제공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였다.
나. F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1) 2013. 2. 6.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2. 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제공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였다.
2) 2014. 10. 10.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0. 국회의원회관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제공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G, AA, AD,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AA, AD, G, AE(AI, AJ 진술 부분 포함),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회사(16대~18대 국회) 1부(1책 증거목록 순번 10, 이하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AK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발췌본 1부(1책 13), A의원 서신 사본 1부(1책 19), '전융마그크롬 단가계약 검토 보고', '전융마그크롬 연간 물량 및 금액'(1책 30), Q공장건설 중단사태 관련 A의원 언론 기사 10부(2책 54), P Q공장 관련 R시청 제출자료 사본(2015형제98298호)(2책 156)
1. 수사보고(H이 X에 크롬광 납품으로 얻은 수익금 정리), 수사보고(H의 정치활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G의 O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N당 L당원협의회 내 G의 직책 확인), 수사보고(Q공장 고도제한 문제 관련 P 내부자료 분석) 1부, 수사보고(PQ공장 공사 관련 국방부 자료 확보) 1부 및 각 첨부서류(1책 24~26, 45, 46, 56, 57, 2책 95~115, 127~140)
[변호인은 위 진술증거 중 진술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부분은 전문증거로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증거 중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요증사실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진술의 존재 자체이다. 따라서 그러한 진술을 직접 들어 경험한 해당 진술인들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의원 정치자금 계좌 통장 사본 1부(1책 79), 2013. 2. 28.자 'P 외주작업 일부 양도 'AQ 공문 및 계약서(2책 58), AR 명의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AS, AO, AT 송금분 발췌 내역 1부(2책 70), F-A 간 계좌 거래내역 1부(2책 72), 우리은행 AU 계좌 예금거래내역(2책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추징액 산정근거: G, F으로부터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 합계 2,000만 원(= G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 + F으로부터 수수한 합계 1,5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자뇌물수수죄
가. 주장의 요지
1) P 측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내용은 국회의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의뢰받은 직무집행의 내용이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P 측에 G의 내화물 원료 납품권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P 측에 내화물 원료 납품권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P 측이 X을 통해 G 측에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부여하려다 X 측 거부로 좌절된 이후 X 측에서 피고인의 요구와 무관하게 O에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O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는 P 측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O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가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P 측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P 측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O에 전융마 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제공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된다. 이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P 및 그 자회사인 X 측을 통하여 O로 하여금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P의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V구에 지역구를 둔 3선 국회의원이었고, P는 AW에 위치한 R 지역의 대표적 기업이다.
피고인은 P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P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지역구에 속하지도 않는 P 측을 상대로 자신 또는 지인의 이권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 취득 경과 등
(1) P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있었다. 이에 P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P 본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V(당시 P 설비투자기획담당 전무)과 S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던 W(당시 S 행정부소장)은, 해군 제6전단이 R시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 직후인 2009년 8월경 피고인의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고도제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당시 S소장 Z과 부소장 W은 2009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지역사무소에서 Z, W으로부터 P 측의 부탁을 받는 기회에 G 측의 X 원료 납품권을 P 측 부탁에 대한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X 대표이사이던 AA이 G 측에서 요구한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거부하자 P 생산기술부문장(부사장)이던 AC에게 그에 관한 불만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Z과 함께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G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돕겠다고 한 다음 곧바로 'G이 P그룹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P에서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은 R지역사무소 총무국장 AB과 상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은 그 상황이 딜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후 AB을 통해 G 측에서 X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A에게 '피고인이 부탁한 것인데, G 측에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Z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에서 피고인, 자신(Z), W과 G이 함께 있을 때 자신에게 'G이 X에 납품하고 싶어 하니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AA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09년 하반기 무렵 AB이 찾아와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W이 'AB이 말한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꼭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였다. 이후 G이 찾아와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 G과 언쟁을 벌였다. 그 무렵 AC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은 여당의 3선 중진의원으로 P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 측에서 요구한 납품권과 관련하여 판단을 잘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C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09년 12월경 AX(AY) 공장 착공식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나란히 앉았는데, 피고인이 '업무 판단과 처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AA의 자질을 거론하였다. 이에 바로 다음 날 AA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3선 의원이고, 지역에 영향력이 큰 분인데 AA사장(AA)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다. 유연하게 대응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G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H이 X에 내화물 원료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R지역사무소에서 Z, W에게 자신(G)을 소개하면서 'G이 X에 원료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O가 X에 수입원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O가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경 R지역사무소에서 Z, W에게 자신(G)을 소개해 주면서 '원료 납품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한편 AA은 검찰에서 "AB은 G 측의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뜻이라고 말하였다. G은 자신에게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요구하면서 '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였는데 안 들어 주면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X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AA과 G이 언쟁을 벌인 자리에 배석한 AD은 검찰에서 "G이 '피고인과 P 측이 이야기가 다 돼서 왔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G은 자신 뒤에 피고인이 있다고 말하였다. G은 AA이 내화물 원료 납품권을 줄 것으로 알았다가 거절을 당하자 기분이 상해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검찰에서 "AA을 찾아가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P 간에 이야기가 다 돼서 왔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G은 2009년경 AA을 찾아가 피고인과 P 측 사이에 X 원료 납품권에 대한 양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언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위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한다. P와 X의 임원들(W, Z, AC, AA, AD)이나 피고인의 측근인 G에게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W, AA, AC, G, AD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아)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9년 하반기 무렵 자신의 R지역사무소에서 Z, W에게 G을 소개하면서 'P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2)항의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요구 및 그에 따라 P 측이 행사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G이 지정한 업체인 O가 P 자회사인 X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X은 내화물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P에 의존하는 P 자회사이다.
(나) S 부소장 W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X 대표이사 AA에게 직접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부탁하였다. AA이 부득이하게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P 생산기술부문장으로서 회장 바로 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 재개에 관여하던 AC에게 직접 AA의 자질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 사실이 AA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다) X 측은 AA이 G 측에 대한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 제공을 거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9년 12월경부터 전융마그크롬 납품 업체를 변경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G 측에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과 유사한 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후 X 측은 2010년 1월경 G과 사이에, 기존에 없던 전융마그크롬 납품에이전트 지위를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 대신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융마그크롬 납품업체인 AF로 하여금 G이 지정하는 O에 그 에이전트를 맡기게 하였다. 한편 P와 AF 사이에서는 O가 에이전트를 맡기 이전부터 이미 거래 조건이 결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요구와 P 측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더라면, X 측에서 굳이 AF에 요구하여 기존에 없던 에이전트 지위를 만들면서까지 G 측에 내화물 원료 납품권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
(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AA, AD, AE(X 상생협력그룹장)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X 측은 P 측의 거듭된 요구와 압박으로 인하여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의 대안으로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과 W은 X 측에 대하여 내화물 원료 납품권 요구를 철회하는 등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바)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는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과 마찬가지의 X 내화물 원료 납품 관련 사업권으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 한편 전융마 그크롬 납품권 자체의 연 매출 규모가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에 비하여 작을 뿐 아니라, 에이전트 수수료를 X이 아닌 납품업체(AF)에서 지급하므로, X의 부담도 덜하다. G, W, AA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 측은 처음부터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만 고집했던 것은 아니었고, X 측이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의 대안으로 제시한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선뜻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P측을 상대로 G 측의 원료 납품권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원료 납품권 종류까지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측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P 측에 청탁의 대가로 요구하면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은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 취득 경과에 더하여 G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일이 잘되어 가느냐.'고 물어보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등을 통하여 O가 X 내화물 원료 납품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O가 취득한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P 측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의 직무권한 및 이 사건 공사 관련 직무행위
(1)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서 부여된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질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 다양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행위를 비판·통제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I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설에 관한 사항 등 국토해양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I위원회를 대표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P 측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은 P 측 입장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AZ경 지역언론인 경북일보에 이 사건 공사 재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다) BA경 AK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이 사건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에 대하여 지적하자, 피고인은 2010. 4. 7.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0. 8. 17.경 피고인의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국방부차관을 만나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방부차관을 상대로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그 무렵 피고인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장인 국무총리실장에게 신속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선회금지구역 내에 위치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다. 원래부터 이 사건 공사 중지명령은 기술적·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처분이었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의 직무활동과 무관하게 재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 Q공장이 T공항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 제5구역에 위치했던 이상 이 사건 공사로 비행안전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할부대인 해군 제6전단의 허가 없이 해당 구역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2) R시도 고도제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군(軍)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3) 그런데 R시는 2008년 6월경 이 사건 공사를 허가하면서 군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P는 이미 군 허가 없이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공사를 진행해버린 상황이었다. 해군 제6전단은 P 측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9. 7. 31.경 R시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취소, 건축행위 중지,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R시는 2009. 8. 17. P를 상대로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였다. 이후에도 해군 제6 전단은 2009. 9. 30.경 R시와 P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Q공장이 이미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관련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2010. 5. 31.경 R시에 원상회복 조치를 재차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였다. 국방부도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 조정이 신청된 201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고도제한 완화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위법성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 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P Q공장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가 현안이 되어 일부 의원은 이 사건 공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들에 더하여 AC, V, BB 등 당시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던 P 임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보면, P 입장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군의 전향적인 입장전환과 협조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I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단적으로 이 사건 공사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재개에 이르렀는데, 해당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회 I위원회 소관부처의 장(長)인 국토해양부장관과 위 (2)항에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직무활동 대상자였던 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법제처장, 경상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과 G 등의 이해관계
(1) 피고인은 2000년경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을 무렵 친형인 망 K의 소개로 K와 절친한 사이였던 G을 알게 되었다. 이후 G은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지역구 관리나 선거운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특히 G은 피고인을 위하여 18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인 2008년 2~3월경 1,000만 원, 19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인 2012년 2~3월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O 대표이사인 H 역시 최근까지 N당 L당원협의회 디지털위원회 지회장을 맡으며,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2) O는 X과 전융마그크롬 납품업체인 AF 사이에서 발주(접수), 선적, 반품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납품업체로부터 2010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합계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G은 O로부터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처 BC 계좌로 합계 약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정도
대한민국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고도로 요구된다.
바) W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직무집행과 어떠한 대가관계의 연결은 암묵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그 대가의 내용·액수나 교부 일시·방법 등이 청탁 당시부터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특정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모종의 대가에 관한 양해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에게 직접 대가를 교부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원하는 제3자에게 교부할 것인지가 청탁 당시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탁의 부정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P 측의 청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위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과 P 측 사이에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모종의 대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형성되었으므로, P 측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은 이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아가 P 측에서 그러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대가로 요구한 제3자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상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제3자의 이익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2458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W이 G 측에서 X 전융마 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취득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과 그에 기한 뇌물 수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항 정차자금법위반죄(G 기부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G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H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AH에게 사용하라고 준 격려금일 뿐 피고인의 정치자금이 아니다.
2) 설령 위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이 후원회 계좌를 통하여 적법하게 회계처리 된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위 500만 원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돈 수수 당시 G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년째 N당 L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지회장을 맡는 등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줘왔다. AH은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 소장으로서 피고인을 대신한 외부 행사 참석이나 경상북도당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2) 위 돈의 수수 시점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1~2개월 앞둔 2012년 2~3월경이다. 위 돈은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3) G과 AH 사이에 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단순한 격려금으로 주고받을 만한 친분 관계가 없다. AH은 이 법정에서 "위 돈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2개월 앞둔 2008년 2~3월경 받은 1,000만 원 외에는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G은 검찰 및 법정에서 "AH에게 선거운동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위 500만 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와주어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 역시 검찰에서 "G이 선거운동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 위 돈을 모두 사람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다. 위 돈을 받고 며칠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보고를 듣고 '알겠습니다. 고맙네요.'라고 하였다. 피고인도 자신(AH)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 돈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G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은 진술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진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5)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AH이 G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 500만 원을 받았을 당시 AH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고맙다는 말을 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H이 자신에게 위 돈을 보고하였음을 시인하였다.
2)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후원인이 단순히 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의 전달만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지체없이 후원회에 전달한 경우까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이 계좌입금 등 후원회에의 다양한 기부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회에 기부할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후원인의 의사 또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당시의 상황,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성 유무, 후원회 또는 정치자금 계좌에의 입금 여부 및 그 입금시기, 정치자금 영수증의 즉시 발급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적법한 신고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잘 살펴서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러한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H을 통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G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500만 원은 AH에 대한 격려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운동 비용 명목임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G과 AH의 진술, 500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수수된 정황, G이 피고인이나 AH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AH은 끝내 위 돈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선거운동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AH 모두 처음부터 위 돈을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으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AH이 피고인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AH을 상대로 위 돈을 후원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후원회에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4) 위 돈의 수수 시점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하여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다. AH은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 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면서 선거운동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그에 관한 보수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편 G은 검찰에서 "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음성적으로 AH에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후원회를 통하면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만큼의 액수를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G이 AH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 자금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고, 당시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10년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정치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AH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자신(AH)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 돈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이 위 500만 원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의 나.항 각 정치자금법위반죄(F 기부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3. 2. 6. 피고인 명의 세비계좌(농협은행 BD)로 1,000만 원을, 2014. 10. 10. 피고인 명의 경비계좌(농협은행 BE)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즉 ① 위 돈 합계 1,500만 원은 모두 F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지 기부한 것이 아니다. ② 그중 1,00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③ 위 500만 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는 정치자금이 아니다.
나. 판단
1) 위 합계 1,500만 원의 수수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합계 1,500만 원을 F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F은 2013. 2. 6.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의 후원금 및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AB으로부터 의정보고서 우편비용에 사용할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B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세비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1,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되어 같은 날 의정보고서 우편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이후 F은 2014. 10. 10. 다시 AB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B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경비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서 피고인의 경비계좌를 관리하던 AP는 2014. 10. 17. 위 500만 원이 포함된 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P는 그중 600만 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한 의원실 운영비용을 보전받았고, 나머지 190만 원은 보좌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F이 지급한 위 합계 1,500만 원의 수수 과정에서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변제기 또는 담보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
(2) F은 피고인과 50년 지기 친구로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여러 도움을 주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P 측을 상대로 F의 이권을 요구하여 F은 2013년경 P 측으로부터 S 도로 청소용역 사업권을 제공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1,000만 원 수수 시점(2013. 2. 6.)은 F이 피고인 덕분에 S 도로 청소용역 사업권을 받기로 결정되고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AR를 설립하였을 무렵이고, 위 500만 원 수수 시점(2014. 10. 10.)은 F이 AR 운영을 통해 본인과 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해 오던 시점이다.
(3) 피고인, F, AB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2013. 2. 6.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2014. 10. 10. 또 다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F은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기 직전인 2016년 1월경까지 위 합계 1,500만 원이 전혀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 AB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합계 1,500만 원에 대하여 AB에게 변제를 지시하거나 변제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F은 2015. 10. 8.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F은 이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 당시 위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F이 검찰 조사에서 심리적 위축과 당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위 1,5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을 회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AB은 검찰에서 "2014. 10. 10. 500만 원을 빌리면서 2013. 2. 6. 1,000만 원을 빌렸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후 위 5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깜빡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합계 1,5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할 돈이었음에도 반환받을 사람과 반환할 사람 측에서 모두 잊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F의 친분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위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되면서 피고인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AB은 회계책임자로서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 오면서 위 1,000만 원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기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AB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공직자재산등록 현황에서 수년간 유지되어 온 '사인간채무'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망 K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2013년에 받은 1,000만 원과 2014년에 받은 500만 원을 사인간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고도 정치자금법상 모금·기부 한도액 제한을 피하거나, 정치자금 지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처리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합계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F은 피고인에게 2012년 11월경 3,000만 원, 2013년 6월경 2억여 원 등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이때는 제3자의 돈으로 일시 대여하였다가 얼마 후 변제받아 채권관계가 바로 해소되었고, 대여 목적도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합계 1,500만 원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8) 위 (1)~(7)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에게 위 합계 1,500만 원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고, 설령 반환받을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호,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므로,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었다거나 후에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06도261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1)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2013. 2. 6. 의정보고서 우편비용 명목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AB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 세비계좌로 송금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F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실질과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정치자금계좌에 대여하는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일 뿐 아니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기도 한 AB은 F에게 후원회계좌가 아닌 세비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송금 직후 위 1,000만 원은 후원 회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된 점, AB은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B은 처음부터 위 1,000만 원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할 의사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위 500만 원이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1)항의 사정들을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1)가)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의원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수수된 돈으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위 500만 원의 실제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적 경비라는 취지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500만 원이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면서 특별히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측근의 P 관련 사업권을 제공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측근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강화하였다. 이러한 제3자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합계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도 훼손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은 그 자체만 보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R시나 국가 경제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P 측에 직무집행의 대가로 요구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P 자회사의 내화 물원료 납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만큼 명확하게 인식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P 측이 직무집행의 대가로 제공한 사업권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제16대부터 제19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BF까지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F 간의 관계
F은 2001년 9월경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G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6년 7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는 BH을 지지하는 모임인 이른바 'BI'를 창립하여 그 대표를 역임하였다. F은 피고인의 BJ중학교 및 BK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과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등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나. 피고인의 P에 대한 용역 발주 요구
1) 1차 요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단 문제가 해결될 즈음인 2011년 초경 P 경영지원부 문장인 AL에게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준 F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P에서 일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F에게 직접 AL을 만나 이력서, 사업소개서, 명함 등을 전달하게 하였다.
AL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문제 해결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노력 등을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위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만약 위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향후 Q공장과 관련된 각종 문제뿐 아니라 P와 관련된 각종 문제 발생시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L은 당시 P 노무외주실장인 AM에게 F을 지원할 방법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AM은 F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던 중 F에게 S 청소, 포장 등 조업지원 업체인 주식회사 BL 지분을 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여 F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BL지분 20%를 F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BL 지분 인수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2011년 5월~6월경 BL 노동조합에서 정치인 측근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반발하고 급기야 노동조합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전화까지 하자 피고인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혜시비 등을 우려하여 일단 BL 지분 인수 추진을 중단하게 하였다.
2) 2차 요구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 초여름 무렵 서울 중구 BM에 있는 BN호텔 내 일식당에서 P 회장 U과 경영지원부문장 AL을 만나 U과 AL에게 "F은 국회의원선거를 많이 도와준 친구인데 P에서 일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U은 AL에게 F을 잘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3) 3차 요구 및 용역수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요구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AL을 만났다. 이때 F을 불러 AL에게 직접 F을 소개하며, "내 선거 운동을 많이 도와준 친구인데 P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하여 F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AL은 AM에게 재차 P에서 F을 지원할 방법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AM은 당시 주식회사 AQ에서 수행하던 S 내 청소용역을 F에게 제안하고 F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 F의 주식회사 AR 설립, 운영 및 수익 취득
F은 2013년 2월경 위 청소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수인 AS 명의로 AR를 설립하였다. 이후 F은 2013. 5. 2.경 BO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이미 AM의 권고에 따라 청소용역권의 일부 포기의사를 밝힌 AQ 대표 AN과 사이에 AQ의 S 옥외도로 청소용역 사업을 AR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후 2013. 7. 1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AS 급여, 아들인 AO, AT 급여 등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456,311,08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F으로 하여금 S 도로 청소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참조).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청탁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는 P 측의 S 옥외도로 청소용역권 제공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직무행위를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위한 행위로 특정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R(F)가 취득한 청소용역권이 위 직무행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들고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 직무행위는 2010년 8월경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장인 국무총리실장에게 신속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별다른 직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피고인의 국회 I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은 2010년 6월경까지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R시의 요청을 받아 2010. 6. 1.경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P Q공장 고도제한 완화 관련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의 CZ자 조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다. 늦어도 위 조정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는 P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청탁을 통해 도모하던 바가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에야 처음으로 P 측에 F을 위한 이권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때는 피고인에게 청탁한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가 해결된 이후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한편 P 측은 이미 2009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직무활동 대가로 G 측의 X 원료 납품권을 요구받은 바 있다. P 측은 피고인 요구에 따라 G 측에 X 내화물 원료 납품권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X 측이 거절하자 2010년 상반기 무렵 AB과 협의를 거쳐 피고인의 다른 측근인 AH 측에 S 스테인리스 공장 청소용역권을 제공하였으며, 그것으로 피고인의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 측은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된 청탁이나 직무집행 당시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F의 이권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 5~6월경 F을 위해 이권을 챙겨주려는 시도를 중단하였다가 1년 이상 지난 후인 2012년 초여름 무렵 다시 P 측에 F의 이권을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F 측이 S 옥외도로 청소용역권을 취득한 시점은 그때부터 다시 1년 정도 지난 2013년 5월경이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나 P 측에서 F에게 P 관련 이권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1년 3월경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을 뿐 아니라, 2012년 4월경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2012년 5월경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년 초순경 P 측에 한 F 관련 부탁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1년이 넘게 지난 2012년 초여름 무렵에 새로운 부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P 임원들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행위를 의뢰하는 기회에 그 임원들을 상대로 G 측의 내화물 원료 납품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하여 F의 이권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재개문제로 피고인과 접촉하여 온 임원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신의 대학 동문이기도 한 AL(P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상대로 부탁하였다. AL과 AL의 지시를 받아 위 청소용역권 제공에 관여한 AM(P 노무외주실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 측을 상대로 F의 이권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가~라)항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P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위한 직무행위를 청탁할 당시 위 청소용역권이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P 측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P 측에 F 관련 부탁을 하였을 당시에도 F의 이권을 이미 해결된 P 측의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청탁과 대가관계로 연결하는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청소용역권의 제공 경과와 AL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P 측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 측에 위 청소용역권을 제공한 것은 R 지역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향후 P 사업과 관련해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남성민
판사 윤지영
판사 나재영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3) 구 군용항공기지법(구 군사기지법 부칙 제2조로 2008. 9. 22. 폐지) 제16조 제1호. 구 군사기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