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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91]

판시사항

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나. 폐업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등이 바로 그 경우인데, 다만 그 잔존재화가 1977.7.1.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그 시가를 영으로 보게 되는 결과 결국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재화의 공급이 그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법 제6조 제1항 ),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뒤에는 “재화 등”이라고 약칭한다)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항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재화등이 공급되거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데, 다만 재화등의 공급 그 자체가 사업으로서 하는 주된 거래가 아닌 이른바 부수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 등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수적인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법 제1조 제4항 령 제3조 ).

그 밖에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등( 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3항 )이 바로 그 경우인데, 다만 그 잔존재화가 1977.7.1.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1976.12.22. 법률 제2934호 부칙 제5조),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그 시가를 영(0)으로보게 되는 결과(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49조 제1항 제5호 ) 결국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그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고,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1항 단서 ),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되어 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1986.7.31.경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9.4.10. 소외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에 위 건물을 대금 6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14. 위조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그에 의하여 그때에 사업을 폐지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게 된 것을 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법 제1조 제4항 령 제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또 1986.8.26.에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여 1989.4.14.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건물매도행위는 법상 어디에도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을 제2호증의 기재 등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89.4.6. 위 조합과 사이에 계약금은 그 날, 중도금은 4.11. 잔대금은 4.15.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상환으로 각기 지급받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서에 4.10.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계약서의 검인일자에 맞추어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989.4.14. 위 조합의 명의로 4.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9.4.6.과 4.11. 및 4.14.이거나 늦어도 4.15.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그에 의하여 그 때에 비로소 사업을 폐지하였을 뿐 그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 없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시기를 사업을 폐지한 후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았는지와는 관계없이, 결국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정당하게 이해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4.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면, 바로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리목적의 유무나 그 건물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나 재화의 공급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나, 원고가 혹시 사업을 폐지한 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49조 제1항 제5호 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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