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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72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9]
판시사항

제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제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재업자인 원고가 소외인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으로 된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소외 남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공사초기단계에서 자금난으로 기성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대표이사로있는 소외 주식회사 강동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 하고 위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원고는 이제껏숙박업을 하거나 이 사건 이외의 건축이나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같은 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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