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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2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1]
판시사항

점포임대 및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해산결의후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점포임대차 및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성립된 주식회사가 시장점포 327개를 신축하여 그중 138개를 분양하고, 110개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79개는 미분양, 미임대상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주식총회에서 회사를 해산 하기로 결의하여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그 해산결의후 위 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해산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분양, 미임대점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산결의만 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때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가 사업폐지전에 사업자적인 지위에서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과세거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월배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점포임대차 및 매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법인으로서 1984.12.31.경 원심판시 시장점포 327개를 신축하여 그중 138개를 분양하고, 110개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79개는 미분양, 미임대상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1987.7.11.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달 28.해산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1987.7.2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임대하고 있던 위 점포110개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점포양도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해산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점포임대업 외에 점포매매업까지 그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원고 회사로서는 그가 신축한 점포 327개중 138개는 분양하였으나 점포 110개는 임대중이고, 나머지 점포 79개가 미분양, 미임대된 채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산결의만 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때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업자의 폐업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구 시장법(1986.12.31. 도, 소매업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상설시장개설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본재산이므로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인 원고가 사업폐지 전에 사업자적인 지위에서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과세거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원심이 원고 회사의 청산종결일을 사업폐지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원심이 이 사건 점포양도행위를 원고 회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기 전에 한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상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점포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의 부과에 있어 과세표준이 "0"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소정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점포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점포매도 행위는 사업폐지전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판시내용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위 조치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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