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54]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용제한된 토지를 상속한 경우 제한시기의 판단기준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헌바 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1968. 9. 28. 취득한 토지가 1982. 2. 3.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1986. 2. 19. 상속되었다면 당해 토지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위 개정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1968. 9. 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1][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2누17556 판결(같은 취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헌바 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인이 1968. 9. 28. 취득한 것으로서 1982. 2. 3.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원고가 1986. 2. 19. 이를 상속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개정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8. 9. 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