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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26. 선고 2017누85353 판결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07(2017.1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0175(2017.03.27)

제목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

2017누85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65907 판결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80,310,200원(가산세 45,790,5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레미콘 업계가 건설 경기에 민감한 특성과 ○○레미콘이 토지와 주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만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지인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향이 있는바, 김○○은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 한다)의 감사 취임을 앞두고 이 사건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하여 ○○시멘트와 ○○레미콘 사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원고와 김○○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그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시멘트는 1961년경 설립되어 시멘트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고, 허○○ 등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관계인들이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으로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약 98%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 2008년경 ○○시 ○○구 ○○2동 소재 △△산업의 레미콘 공장 설비 등을 인수하고 토지 및 건물 등을 임차하여 ○○레미콘을 설립하고 그 주식 100%(10,000주)를 보유하였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시멘트에서,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산업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0. 3. 19. ○○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산업은 ○○레미콘 소속 레미콘 지입차주들의 처우 개선 요구 등으로 ○○레미콘에 노사분쟁이 발생하자 그와 같은 분쟁이 ○○산업의 AA공장, BB공장, CC공장, DD공장, EE공장, FF공장, GG공장 등 다른 레미콘 사업장들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원고의 제의에 따라 ○○레미콘에 대한 지배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다만 생산 및 판매 등의 경영지원관계는 유지) 2011. 3. 28. 원고가 소개한 윤○○, 김△△, 김○○ 및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레미콘 주식 7,100주를 1주당 11,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레미콘 지분 29%만을 보유하게 되었다(위 1주당 가격 11,000원은, 세무법인이 ○○레미콘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1주당 32,806원에서 현금배당 예정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1주당 11,806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ㆍ윤현보(○○시멘트의 시멘트 생산 협력업체 운영): 3,000주

ㆍ김△△(○○시멘트 생산 시멘트의 운반 협력업체 운영): 1,100주

ㆍ김○○(2003. 2.경부터 ○○시멘트에서 감사팀장 등으로 일하다가 2009. 1.경 퇴사한 후 ○○시멘트 협력업체 ○○기업, □□산업 운영): 2,500주

ㆍ원고: 500주

3) 김△△은 2013. 10.경 자신이 보유한 ○○레미콘 주식 1,100주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수자를 섭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원고의 소개에 따라 2013. 12. 3. 이△△(○○시멘트의 시멘트 생산 협력업체 운영)에게 위 1,100주를 1주당 30,000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김△△의 이△△에 대한 위 주식 양도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양도로 보고 증여세 7,753,566원을 부과하였다가 '김△△이 암투병 이후재정악화로 궁박한 상태에서 친구인 이△△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소명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였다.

4) 김○○은 2015. 2.경 운영하던 위 ○○시멘트 협력업체들을 폐업한 후 2015. 3.경 그 보유의 ○○레미콘 주식 2,500주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수자를 섭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5. 3. 19. 그 중 1,000주를 원고가 소개한 이△△에게, 나머지인 이 사건 주식 1,500주를 원고에게 각 1주당 35,000원에 양도한 다음 2015. 3. 20. ○○시멘트 감사로 취임하였다.

5) ○○레미콘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은 2011 사업연도부터의 재무제표 상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1주당 이익, 1주당 평가액 및 배당액 등의 대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한편 ○○레미콘은 그 전인 2009 사업연도에도 1주당 15,000원을, 2010 사업연도에도 1주당 21,000원을 각 배당한 바 있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 내지 12, 14, 17, 24, 27 내지 30, 33, 34호증, 을5, 6,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양도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35,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의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1주당 667,266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레미콘 주식은 원래 ○○산업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노사분쟁으로 인한 지배관계 해소를 이유로 원고의 제안에 따라 2011. 3. 28. 원고 및 ○○산업의 모회사인 ○○시멘트 협력사 운영자들에게 71%가 분배되었다. 이는 경영권 양도나 투자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대외적인 지배관계 조정의 의도로, ○○시멘트 및 ○○산업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식 양수인으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 양도로 ○○레미콘의 주식 50% 이상이 이전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전혀 가산되지 않았음은 물론(○○산업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양도가액 11,000원의 산정에 관한 세무법인의 평가도 ○○레미콘의 순자산가치에서 다시 현금배당 예정액을 공제하는 등 가능한 최소의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반면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함께 고려한 ○○레미콘의 2011 사업연도 1주당 평가액은 121,254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위 2011. 3. 28.자 양도가액 11,000원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김△△은 2013. 12. 3. 이△△에게 ○○레미콘 주식 1,100주를 1주당 30,000원에양도하였는데, 이 역시 원고의 소개에 따라 ○○시멘트 협력사 운영자를 양수인으로 한 거래로서 그 양도가액의 산정에 있어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멘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표의 2013 사업연도 1주당 평가액 469,852원에 현저히 못미치는 금액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등(당시는 ○○레미콘 개업 후 3년이 넘었으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도 없었다) 위 2013. 12. 3.자 양도가액 30,000원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레미콘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2015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일시 감소한 것은 아스콘사업부 분리 과정에서의 비용 때문이지 ○○레미콘의 사업 자체가 나빠졌기 때문은 아니다), ○○레미콘 주식의 1주당 평가액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매년 배당 역시 상당한 금액으로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레미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긴 하지만 1주당 이익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배당성향이 매우 높은 우량주라고 할 수 있다(일례로 원고나 김○○이 당초 ○○레미콘 주식을 인수한 가액인 1주당 11,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단지 1〜2년의 배당액만으로도 인수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였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주식 가치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레미콘은 2014 사업연도에 1주당 이익과 평가액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러한 추세는 2015 사업연도에도 그대로 이어져 1주당 배당액도 2013 사업연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그와 같은 ○○레미콘의 객관적 기업가치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려 없이 단지 이전 거래가액에 임의로 5,000원을 증가시키는 정도로 정해졌을 뿐이다.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667,266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위가액의 약 5%에 불과한 1주당 35,000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김○○이 ○○시멘트의 감사 취임을 앞두고 ○○시멘트와 ○○레미콘 사이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35,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액인 1주당 667,266원의 약 5%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이 ○○레미콘 주식의 15%를 차지하고, 그 양수로서 원고의 지분이 5%에서 20%로 증가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레미콘의 지분관계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함에도 그러한 점이 양도가액 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김○○이 이△△에게 양도한 1,000주와 함께 양도가액이 일률적으로 1주당 35,000원으로 정해졌을 뿐이다).

② ○○레미콘 주식의 거래는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신뢰ㆍ협력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레미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산업이 대표이사인 원고의 제안에 따라 ○○레미콘 주식을 원고와 ○○시멘트 협력사 운영자들에게 분산한 후 이루어진 ○○레미콘 주식 거래는 모두 주식 보유자가 원고에게 매수자 섭외를 부탁하여 원고가 다른 ○○시멘트 협력사 운영자 등을 소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레미콘 주식의 거래가 ○○시멘트나 ○○산업 측의 사실상 통제 하에 이루어져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③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된 데에 ○○시멘트의 감사 취임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현저한 저가로 ○○시멘트, ○○산업 측과 긴밀한 신뢰ㆍ협력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의 경제적인 비합리성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한편 원고는 김○○이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해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같이 증여가 의제ㆍ추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음에도, 원고는 거래경위나 거래조건, 특히 거래가격이 그와 같이 결정되었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때에 그 대가와 시가(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