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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9]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0.3.8. 소외 이병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1990.3.23.경 이중매수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절충 끝에 1990.4.7. 소외 1 회사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권을 금 600,000,000원에 소외 1 회사에 양도하며 위 금원을 수령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승계 및 포기약정을 맺은 사실, 원고는 약정당일 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 등 명의의 액면 금 100,000,000원(지급기일 1990.5.30.) 및 금 200,000.000원(지급기일 1990.6.30.)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소외 2가 1990.6.19.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이에 따라 소외 1 회사는 그 주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채권수습대책위원회에 양도함에 따라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고, 원고 또한 위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약속어음금에 맞먹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상황에 이르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되자 1990.8.7. 위 약속어음 2장을 소외 1 회사에 반환하여 버림으로써 약속어음금 상당액의 채권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 이나,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이상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