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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16. 선고 91구12631 판결
양도소득의 발생여부[국패]
제목

양도소득의 발생여부

요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80,000,000원 및 방위세 금3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 3. 8. ㅇㅇ시 ㅇㅇ동 산 9의 1,10 및 같은동 309의 4,5,45 토지 합계 13,863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소외 이ㅇㅇ와 금3,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해 4. 7.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으로부터 금6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승계 및 포기약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0. 9. 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25,000,000원 및 방위세 금45,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국세심판소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심판결정이 있자 이에 따라 1991. 5. 31. 양도소득세를 금180,000,000원, 방위세를 금36,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감액경정된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위 이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금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후 위 이ㅇㅇ가 위 주식회사 ㅇㅇ주택에 이 사건 토지를 이중양도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위 주식회사 ㅇㅇ주택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원고가 기왕에 지급한 계약금 300,000,000원을 반환받고 위약금조로 위 주식회사 ㅇㅇ주택(대표이사 김ㅇㅇ) 명의의 액면 합계 금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후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ㅇ가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로 인하연 위 소외회사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러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1990. 8. 7. 이를 위 소외회사에 반환하였던 것으로서, 위 약속어음금 300,000,000원 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이 실현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5호증, 각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다만 원고본인신문결과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바와같이 위 이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그후 1990. 3. 23.경 위 이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ㅇㅇ주택에 금3,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였던 사실, 이에 위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ㅇㅇ와의 매매계약을 해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해결책을 상의한 끝에, 같은해 4. 7. 원고와 위 소외회사를 대리한 소외 김ㅇㅇ등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권을 금600,000,000원에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하며 위 금원을 수령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에 따른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승계 및 포기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약정당일 금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나머지 금300,000,000원은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ㅇㅇ등 명의의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은 같은해 5. 3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은 같은해 6.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지급기일까지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던 중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ㅇㅇ가 같은해 6. 1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회사에서는 그 주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고 그 양수인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에 그 권리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위 소외회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 한편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는 바, 위와같은 사정으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게 되었으며, 더우기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위 약속어음금에 거의 맞먹는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등이 부과될 상황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자 같은해 8. 7. 위 약속어음 2매를 위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 버림으로써 위 약소어음금상당액의 채권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식회사 ㅇㅇ주택으로부터 금3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부동산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지, 이를 같은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금3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은 그 발행인인 위 주식회사, ㅇㅇ주택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약속어음마저도 위와같은 경위로 반환되어 버려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다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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