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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급 설정 또는 수정의 잘못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 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투기거래유형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협의매각에 의한 양도의 경위와 그 가격,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의 관계 및 취득가액의 정산형태, 이를 취득한 후 협의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를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할 경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 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 1988.11.8. 선고 87누896 판결 ;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 1991.4.9. 선고 90누83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