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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5]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토지등급의 부당한 설정 또는 수정으로 인하여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의 구제방법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진행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4,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2.18.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 등으로 협의매수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는데 위 규정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양도의 경우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를 1981.1.14.로 보고 나름대로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되었다고 하여 곧 그 토지에 대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금지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할 뿐더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참조).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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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19.선고 86구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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