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인지여부
나.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으면 제소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등급수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이므로, 처분청의 토지등급의 설정또는 수정 등의 토지등급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전심절차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결청이 심사청구기각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그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영레저
피고, 피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등의 토지등급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전심절차로서 위 규칙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당원 1993.3.23.선고 92누7818판결; 1995.3.28.선고 93누23565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3. 5. 15.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 876㎡ 외 95필지의 이 사건 토지를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6.1. 기준으로 그 토지등급을 148등급으로 수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 주었고, 원고는 같은 해 5. 29.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6.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후 같은 달 14. 그 결정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하고, 같은 달 21. 감사원이 위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서 같은 달 26.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자, 같은 해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1993. 6. 14.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6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위 규칙 소정의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위 심사청구기각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그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