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춘천지방법원2011구합967 (2011.10.28)
조심2011중0251 (2011.02.22)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와 근무지와의 거리, 지위나 직책 및 급여수령액수, 농자재 구입 내역이나 농작물 거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의 요건을 충족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춘천)2011누10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XX
원주세무서장
춘천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합967 판결
2012. 5. 2.
2012. 5.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4. 원주시 XX동 0000-31 전 318㎡(이후 2005. 6. 28. 원주시 XX동 0000-31 전 239㎡ 및 같은 동 0000-51 전 79㎡로 분할되었다. 이하 원주시 XX동 0000-31 전 239㎡만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7. 9.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2010. 6.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취득가액 : 000원, 양도가액 :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 일반세율 적용)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옥수수,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잭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두2045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전에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법원 역사 위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개념 표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판단준거로 삼은 바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 하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해야만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갑 제3, 5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2. 11.경부터 2008. 4. 28.경까지 WW시 OO동 000-3에 주소를 두었던 사실, 위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원주시 XX동까지는 승용차로 10~20분 사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를 제외한 원고의 처와 가족들은 위 기간 동안 모두 WW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8년 이후 WW농협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들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 2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및 OO어린이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또한 인정된다.
원고는 1999.부터 2002.까지 및 2005.에는 YY 대학 WW캠퍼스에서, 2003. 부터 2004.까지는 위 대학 KK캠퍼스(KK시 KK동 779)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6.경 부터 2008.경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마포구 DD동 000-4)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위 KK캠퍼스와는 약 127.37km 정도 떨어져 있고, 위 서울지역본부도 이와 사정이 다르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6. 3. 28.경부터 2008. 4. 24.까지는 서울 마포구 DD동 000-5 4층을, 2008. 4. 25.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마포구 MM동 00-19 101호를 각 임차하여 직장생활을 위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1. 이후 위 각 근무처에서 000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실, 원고의 처인 김GG 역시 2004. 경부터 원주 소재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약 000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지위나 직책 및 급여수령액 수,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근무지와의 거리, 원고가 2008년 이전의 농자재 구입 내역이나 농작물 거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특히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와 원고의 처인 김GG 또한 경작에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덧붙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지와 임대차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