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5.4.10.(20),532]
[1]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를 전보받은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여부(적극)
[2]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3]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4]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대인과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인정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가 전보된 한도에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반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
[2]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는, 그 손해가 제3자의 일방적인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금액 전부이고,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손해금의 한도에서 그의 손해전보가 없었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3]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므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수리·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여,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대인과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공1981, 1415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공2001상, 19)
[3]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공1982, 87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 16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공1994상, 100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공1994하, 298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공1999하, 220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공2001상, 523) [4]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공2000하, 1833)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이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선)
2005. 1. 14.
1.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42-1 소재 흥덕도정공장 건물에서 2003. 2. 19. 22:40경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의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8,153,50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5.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42-1 소재 흥덕도정공장 건물에서 2003. 2. 19. 22:40경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83,076,4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8. 19. 이창엽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24-1 소재 시멘트벽돌조함석즙 1동 총 330평 건물 및 위 건물 내의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화재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고, 원고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①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는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③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는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고, 원고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한편, 이백용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들을 임차하여 도정공장을 운영하던 중인 2003. 2. 19. 22:40경 위 도정공장 건물의 기계실 뒷편에 있는 전봇대로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맥기 고압모터로 연결된 3,300볼트의 전선에서 단락이 생겨 전기적 발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과 기계들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재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관하여 92,981,653원 상당의 손해를, 기계들에 관하여 186,144,003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으며,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109,599,291원, 기계들에 대한 보험가액은 189,481,503원이다.
다. 위 이백용은 이 사건 화재 이후 2003. 3. 중순경부터 2003.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6억 원 상당을 들여 위 동사리 524-1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96.67㎡을 신축하고, 도정기계들을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인 이백용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된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전보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백용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양자 사이에 여전히 정산문제가 남아 있어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183,076,43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책임 있는 제3자의 손해전보와 관련된 법률관계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참조),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가 전보된 한도에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반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는, 그 손해가 제3자의 일방적인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금액 전부이고,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손해금의 한도에서 그의 손해전보가 없었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는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금액과 같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70270, 70287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만약, 제3자가 자신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전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사이에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나.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피보험자인 피고와 제3자(임차인)인 이백용의 책임
(1)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므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한편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수리·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는 위 공장건물의 기계실 뒷편에 있는 전봇대로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맥기 고압모터로 연결된 3,300볼트의 전선에서 단락이 생겨 전기적 발열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7, 갑 제15호증의 1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1957.경 건축되어 약 45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인 데다가, 위 정맥기에 연결되는 인입선은 약 10년 전에 설치한 것인데 그 이후 한 번도 보수 및 재설치공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위 건물의 지붕은 목조 및 함석인데, 이 사건 화재는 건물의 지붕 뒷편에서 발화된 불길이 지붕 전체로 번져 발생하였고, 위 화재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발화지점 근처에는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이외에는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시설이나 물건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된 정맥기에 연결된 인입선은 외부에서 공장지붕 안쪽으로 연결된 복잡한 전기배선의 일부분으로서 외관상으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임대목적물에 관한 유지·수선의무가 있는 임대인인 피고에게는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임차인인 이백용에게는 위 도정공장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로서 고압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정맥기에 연결된 인입선이 약 10년 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전선노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임대인인 피고측과 임차인인 이백용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인 피고측의 과실을 70%, 임차인인 이백용측의 과실을 나머지 30%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백용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고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이 사건 화재발생 후 원상복구는 위 도정공장의 임차인인 이백용이 건물·기계의 소유권자인 피고를 위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작성일자, 작성명의자가 인쇄되어 있고, 이백용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신영수, 장대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회사의 직원인 신영수는 이백용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보험계약자인 이창엽(피고의 아들임)으로부터는 임차인인 이백용이 손해배상 의미로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백용으로부터 확인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위 도장공장으로 보낸 사실, 위 확인서를 받은 도정공장의 직원인 장대식은 위 확인서에 날인해서 원고에게 보내면 보험금이 빨리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백용으로부터 확인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다시 우편으로 위 신영수에게 보내 준 사실, 위 이백용은 위 화재사고 이후 정부미 도정사업을 하청받는 일이 급박하게 되어 우선 자기 비용을 들여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하여 도정공장을 가동하게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이백용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임차인인 이백용이 이 사건 화재 후에 도정공장을 보험금액을 훨씬 넘는 돈으로 새로이 건축하여 원상복구하였고, 그 화재에 대한 이백용측의 책임비율은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멸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액수를 계산하면, 이 사건은 각 보험목적물에 대한 각 보험가입금액이 각 그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계산방식(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183,076,437원이 되는데, 그 중 이백용의 책임비율인 위 30%에 상당하는 54,922,931원(= 183,076,437원 × 30%)이 된다.
보험목적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손해액 | 지급보험금(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공장건물 | 100,000,000원 | 109,599,291원 | 92,981,653원 | 84,837,823원(= 92,981,653×100,000,000/109,599,291) |
기계들 | 100,000,000원 | 189,481,503원 | 186,144,003원 | 98,238,614원(= 186,144,003×100,000,000/189,481,503) |
합계 183,076,437원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8,153,506(= 183,076,437 - 54,922,93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8.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2. 4.까지는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