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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도497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7.1.(875),1305]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