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0]
추계과세의 요건 및 근거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법리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2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조사 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누721, 85누859 ; 1987.2.24 선고 85누978 ; 1986.12.9 선고 86누516 각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서 합정수퍼마켓을 경영하는 소득세법 제184조 제4항 소정의 간이장부의무자로서 기장·비치 하여야 할 상품수불부를 전혀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함으로써 매출시마다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발부하고 매일매일의 항목별 매출총액이 정산표에 찍혀 나오게 되는 사실 및 원고가 위 정산표를 기초로 하여 매출장을 작성하고 1984.5 그 매출장에 기하여 부가가치세과세처분 및 면세분 각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198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품수불부 또는 상품재고조사표 등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이월상품 및 당기매입상품의 당기매출상황과 당기말 재고상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면세분 수입액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면세분 상품매입액에 매입이익율을 적용하여 면세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품수불부를 전혀 기장하지 아니하여 상품의 재고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위 금전등록기에서 매일매일 항목별로 찍혀 나오는 정산표의 합계액이 매출총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일일정산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신고한 부가가치세면세분 수입금액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새로이 조사결정하려면 새로운 자료 등의 제시를 받아 그 자료에 의거 실지조사결정을 하거나 반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의 실액을 파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에 이른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