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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798]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채무액의 상속재산가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나.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그 차용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에 있어 위 차용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동 제2조 제1항 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하나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규정하고, 위 제10조 제2항 은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결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 1987.5.12. 선고 87누20 판결 ,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5.6.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3.7.10.경까지 소외 2로부터 합계금 5천 5백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1985.2.1. 소외 3으로부터 금 5천 5백만원을 변제기를 1986.1.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에 대하여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구 상속법 제7조의2 제1항 의 적용이 없고, 후자에 대하여서는 망인이 소외 3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3 명의로 쌍인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5천 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3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임을 인정하고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