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81]
가. 추계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나. 추계과세에 대한 적법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의 이에 대한 법원의 조처
가.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싯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신화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줄여쓴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의 주식의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에 대여함에 있어서의 임대료의 싯가는 위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방법중의 하나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실제로 임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물준공 후의 총임대료액이라고 보고(다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 대한 임대료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한 임대료액에서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출하였다) 이 중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만에 대한 임대료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총임대료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싯가표준액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싯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여기에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싯가표준액을 곱함으로써 이를 산출한 후,(위 금액에서 도매물가상승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액이 위 건물건축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싯가라고 보다)이를 과세표준으로 허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부가가치세액 산출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도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5.29. 선고 83누210 판결 참조)피고가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당원 1985.7.9. 선고 82누62 판결 , 1986.9.9. 선고 85누9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기별 임대용역싯가를 위 건물이 완공된 후의 임대수입실액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