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6]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의 및 그 판단방법
나. 상표 “그림”가오리털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그림”와같이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6후43 판결(공1989,819)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공1990,2419)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2282)
주식회사 자미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주식회사 영원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DOWN HOUSE”와같이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