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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117

전심사건번호

2012서3538

제목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요지

보험업에서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당시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될 뿐 아니라 실현된다는 점이 명백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신계약비에 관하여 법인세법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사건

2014누422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구○○

2. 구○○

3. 허○○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 허○○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 허○○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88. 2. 22. 설립되어 상호를 1993. 1. 4.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에 인수되어 상호를 2000. 5. 27.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2006. 4. 1.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나. '이○○, 구○○, 구○○, 구○○, 구○○, 구○○, 구○○'(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은 2005. 3.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주당 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주식(주)

대금(원)

이○○

원고

구○○

000,000

0,000,000

구○○

000,000

0,000,000

구○○

000,000

0,000,000

구○○

000,000

0,000,000

구○○

000,000

0,000,000

원고

구○○

000,000

0,000,000

구○○

000,000

0,000,000

구○○

000,000

0,000,000

원고

허○○

0,000,000

00,000,000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0,000원(원고 구○○과 구○○은 100분의 30을 가산한 주당 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이 양도인들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1. 2.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구○○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을, 원고 구○○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2. 1. 2.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허○○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00, 00 내지 0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0 내지 0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시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처분 사유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은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보험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신계약비는 신규 계약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의 예외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계약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때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신계약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0원이고, 순자산가치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0원이므로, 결국 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저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① 순자산가액

0

② 1주당 순자산가액

0

③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000

④ 1주당 평가액

계산식 : [(②X2)+(③X3)]/5

0,000

⑤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식 : ④X130/100

0,000

(나) 이 사건 회사의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신계약비를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하기 전의 순손익액, 신계약비를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변동현황, 신계약비를 당기에 손금으로 산입한 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사업연도

2004

2003

2002

신계약비 차감전 순손익액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신계약비로 인한 순손익액 변동

(-)00,000,000,000

(-)00,000,000,000

신계약비 차감후 순손익액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0호증의 0 내지 00, 00호증의 각 기재

(4)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또한 위 구 법인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7. 15. 대통령령 제18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8조 내지 제71조는 위 손익확정주의에 따른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거나 그 예외를 인정하여 거래 유형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은 손익확정주의의 예외로서 감가상각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령 문언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손익확정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기준과 예외적 규율을 명시함으로써 법인세법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가 불명확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을 보충하여 적용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거나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보험업에서의 '신계약비'란 각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험모집인의 제경비, 영업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신계약비는 그 금원이 지출된 당시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될 뿐 아니라 실현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신계약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2003. 5. 10. 개정) 40-71…23에 따르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취지의 기업회계처리기준이 우선 또는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신계약비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등 법인세법을 보충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법인세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계약비는 법인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언상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계약비에 적용됨이 명백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43조의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손익확정주의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이에 더하여 다음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계약비의 경우 그 밖에 손익확정주의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보아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처리 기준 또는 계속 적용되는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가목),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나목),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다목), 댐사용권(라목), 개발비(바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목),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아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할 당시에 비용이 지출되나,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각 상각범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점에서 손익확정주의에 대한 예외의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이란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유형적인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법적 권리 또는 경제적 지위를 의미한다. 또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1998. 12. 10. 제정) 13에 열거되어 있는 기타자산들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계약비는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경비이므로 법적 권리 또는 경제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계약비는 그 자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에 상응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이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비'의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계약비와 유사하면서도 위와 같은 의미의 자산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이에 관하여 상세히 보기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경상적이라 함은 비반복적으로 일시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반면 개발에 투입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제조 중인 제품이나, 생산방법, 제조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규칙・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경상개발비'로 인식하며 그 전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개발비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불규칙적으로 일시에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기술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분산되어 보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차후의 회계연도에서 인식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신계약비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각기 규칙・반복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보는 개발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신계약비는 개발비와 유사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신계약비는 계약체결 당시에 발생하나 그로 인한 수익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분산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대응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언제나 수익비용대응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물품을 수년에 걸쳐 판매하는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비용,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에 지출되는 연구비, 교육훈련비, 마케팅비용은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 효익은 향후에 발생하나, 기업회계기준은 그 전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계약비 또한 기업회계기준상 당연히 수익비용대응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가사 수익비용대응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회계 영역에서의 문제에 불과하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을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인식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한다(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일정 비용이 기업회계에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이 당연히 세법상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등에서 손익확정주의의 예외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의할 수 있다. 실제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이 정한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같은 령 제68조 제2항이 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같은 령 제69조 제2항이 정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계약비의 경우 기업회계에 따라 그 비용을 안분하여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이를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손익확정주의가 배제되고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신계약비는 지출된 당해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된다. 반면 위 ①,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계약비에는 '자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업 관련 기업회계의 기준인 보험업회계처리준칙(1998. 12. 10. 제정) 13은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23-6)은 "사업비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보고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7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계약비는 보험회사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매 회계연도마다 규칙・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르더라도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동안 이연된 신계약비(지난 6년분의 이월된 신계약비)와 당기에 발생한 신계약비가 누적되어 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그 이후부터 비용 또는 자산 이연의 효과는 상쇄된다. 즉 신계약비를 안분하여 비용에 산입하더라도 이는 신계약비를 안분하기 시작한 회계연도부터 6년간의 한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이연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도입된 1998년 당시 IMF 관리 금융위기상황에서 비용 인식시점을 늦추어 당시의 적자폭을 감소시킴으로써 '한시적이나마'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보험업의 보편적 속성에서 기인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처리 기준 또는 계속 적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호구 법인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을 규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또한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 시행령은 구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 아니므로 법규성이 없고,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43조의 해석, 적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달리 본다 하더라도, 그 준칙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구 법인세법 제4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계약비에 관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은 정책적,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처리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더구나,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신계약비를 7년간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면, 처음 안분한 후 6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종전 회계연도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착시현상이 사라진 후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계약비 전액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신계약비를 그 금액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산입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모두 부수(-)가 되는바,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순손익가치는 0원이 된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같은 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순자산가치는 0원이다. 결국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0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저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2, 2003, 2004 사업연도에는 종전 사업연도에서 이연되어 손금으로 계상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손실액이 과다 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는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실제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00에 의하면, 이 점에 의하여 위 결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