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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6626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90195(2018.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538(2012.12.12)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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