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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2249(2014.11.21)

제목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신계약비 조항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하는 방식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사건

2014두47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외 2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유형 등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상의 손익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세법의 개별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과세소득의 자의적 조작 가능성,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험업에서 '신계약비'란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등 경비, 영업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보험업 관련 기업회계의 기준이 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1998. 12. 10. 제정) 제31조(이하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이라 한다)는 신계약비를 기타 자산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유지기간(7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1999. 3. 12.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고시) 제68조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은 신계약비가 발생한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하여 왔다.

다. 이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초기에 막대한 신계약비를 지출하는데, 위와 같이 과세하는 경우 신계약비를 지출한 연도에 거액의 손금이 발생함에도 이월결손금공제기간(5년)이 경과하면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신계약비를 자산화하여 장래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2003. 5. 10. 개정된 것) 40-71…23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통칙 조항'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통칙 조항에 따라 2003 사업연도(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른 보험회사들도 대부분 2003. 5.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왔다.

마. 원고들은 2005. 3. 31. OOO 외 6인(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3.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0원에 양수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들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순손익액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2,898원(원고 OOO과 OOO은 100분의 30을 가산한 1주당 3,767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보험업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종으로서 회계처리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취지에서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도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두어 보험회사들의 회계처리를 규율 및 감독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의 요청에 따라 2003. 5. 10. 이 사건 통칙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은 과세실무상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의 수입시기에 대응하여 손금을 안분하도록 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은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은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되고 특별한 평가를 수반하지도 아니하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염려는 거의 없다.

라. 또한 신계약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서 나열하고 있는 감가상각의 대상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계약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금을 안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위 신계약비를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에 따라 그 지출된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또한 피고가 그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엽연도까지의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모두 수긍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계약비에 대하여 지출한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존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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