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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손해배상][공1982.1.15.(672),63]

판시사항

국가행정사무(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를 위임처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것이니 경기도는 그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대표자 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장으로서 도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도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도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도)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1조 , 제103조 ), 한편 도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제102조 ), 그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인 도가 책임을 지나,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서증 등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면허나 그 준공기간 연장 신청 및 매립지 목적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각 반려행위는 모두 경기도지사가 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경기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도지사의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것이니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자치단체인 피고는 그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반려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비록 이유는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8.25.선고 79나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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