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257 판결
[손해배상][집14(1)민,027]
판시사항

양곡관리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판결요지

가. 곡가조절용 양곡방출사무는 국가행정사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나.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목포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양곡관리법같은법시행령비축양곡관리규정에 의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정사무이고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수임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다른 별개의 사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곡가조절용 양곡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시의 직원 피고 1이 횡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치단체인 원고시로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견해로 원고시의 청구를 물리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인 원고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5.9.22.선고 65나190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