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곡관리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02조 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판결요지
가. 곡가조절용 양곡방출사무는 국가행정사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나.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목포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5. 9. 22. 선고 65나1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양곡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비축양곡관리규정에 의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정사무이고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수임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다른 별개의 사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곡가조절용 양곡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시의 직원 피고 1이 횡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치단체인 원고시로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견해로 원고시의 청구를 물리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인 원고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